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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담합·보복조처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록 2018-08-30 18:09수정 2018-08-30 21:18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회 통과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책임
피해구제 강화·법위반 억지 효과
내년 9월부터는 담합행위를 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등을 이유로 보복을 한 사업자에 대해 피해자에게 실제 발생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시행된다.

공정위는 3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담합행위를 한 사업자와 공정위 신고 등을 이유로 보복조처를 한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했다. 다만 담합을 자진신고한 사업자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실손해 범위 안에서 배상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구제를 강화해 위법행위에 다른 기대비용을 높여 법위반 억지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징벌적 손배제가 적용되는 공정위 소관 법률은 기존의 하도급법(기술유용,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및 감액 등 5가지 유형), 대리점법(구입강제, 경제적 이익제공 강요), 가맹사업법(가맹점에 허위·과장 정보 제공 등 3가지 유형), 제조물책임법(제품 결함을 알면서도 필요한 조처를 취하지 않아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를 포함해 5개로 늘어나게 됐다.

개정안은 또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해 직권으로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피해자만이 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되고,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공포 뒤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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