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지난 7월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규제프리존법 등을 합의한 국회를 규탄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참여연대가 올해 정기국회에서 중소 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상가 임차기간을 최소 10년 이상 보장하는 법안을 처리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를 차단하는 은산분리 규제를 무력화시키는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은 반대했다.
참여연대는 3일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2018 정기국회 개혁입법·정책과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6대 분야 29개 개혁과제와 4개 반대과제를 발표했다. 경제분야 핵심 추진과제로는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을 현행 5년에서 최소 10년 이상으로 확대하고, 임대인의 재건축·개축 등의 요구로 임대차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상가를 비울 때는 임차인이 인근 지역에서 같은 업종과 규모의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보상 또는 보장하도록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할 것을 우선 꼽았다.
삼성생명이 고객 돈을 이용해 계열사 주식을 사들여 삼성그룹 총수의 지배력을 유지·확대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보험사 자산운용비율 산정은 재무제표상 시가 기준으로 하도록 보험업법을 개정할 것도 요구했다.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계열사 주식 등을 총자산의 3% 이상 보유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으나 보험업감독규정이 보험사 총자산(분모)은 시가로, 계열사 주식(분자)은 취득원가로 평가하도록 인정해, 특혜 논란이 제기돼왔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등의 주식을 시가로 평가할 경우 총자산의 10%를 넘는다.
더불어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과 총수일가 사익 편취 추구행위 규제를 위해 재벌 산하 지주회사·공익법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공정거래법 개정, 소수주주권 강화와 이사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상법 개정도 촉구했다. 자산 불평등과 양극화 개선을 위해 부동산 상위 1%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도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입법 반대과제로는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는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 제정, 무분별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규제 샌드박스법·규제프리존특별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개정 등을 꼽았다.
참여연대는 이외 핵심 추진과제로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태 해결을 위한 사법농단해결특별법 제정,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등을 제안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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