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 광고비 부당전가 조사 요청 석달째 외면
2015년 이후 마리당 400원씩 광고비 받으면서
정보 공개서에 “본사가 전액 부담” 거짓 등록
“고깃값에 광고비 포함” 본사 공지증거 확보
협의회 “광고비 공개한 적 없어 횡령 혐의도”
2015년 이후 마리당 400원씩 광고비 받으면서
정보 공개서에 “본사가 전액 부담” 거짓 등록
“고깃값에 광고비 포함” 본사 공지증거 확보
협의회 “광고비 공개한 적 없어 횡령 혐의도”
치킨 프랜차이즈 비에이치씨(BHC)의 가맹점주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본사의 광고비 부당전가 행위를 조사해달라고 수차례 요청하고 증거자료까지 드러났는데도 공정위가 뒷짐만 지고 있어 ‘갑질 근절’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강조해온 것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3일 비에이치씨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말을 종합하면, 비에이치씨 본사는 2015년 10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가맹점주들에게 광고비를 닭고기 마리당 400원씩 별도로 받았고, 2017년 1월부터 현재까지 닭고기 가격에 합산해서 받고 있다. 하지만 비에이치씨 본사가 공정위에 등록한 ‘정보 공개서’를 보면, “본사 차원의 상품광고비는 모두 본사가 부담하고, 가맹점 부담은 없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돼 있다. 또 비에이치씨는 언론과 인터뷰에서도 “텔레비전·신문 등의 광고 비용을 전액 본사가 부담한다”고 밝혀왔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 보호를 위해 가맹본부로 하여금 매출·이익 등 경영실적, 가맹점주 부담 등이 담긴 정보공개서를 공정위에 등록하고, 공정위는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정보공개서에 거짓이 있으면 공정위가 등록을 거부·취소하거나 관련 매출액의 최대 2%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가맹점협의회 진정호 회장(울산 옥동점 대표)은 “본사가 가맹점으로부터 광고비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한 거짓”이라면서 “2015년 10월 이후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전가한 광고비는 204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본사가 광고비 개선 요청을 거부하자 공정위에 법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를 수차례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한겨레> 취재 결과, 본사가 광고비를 전가한 증거 자료가 다수 확인되고 있다. 본사가 2016년 12월29일 가맹점주에게 보낸 ‘공지사항’을 보면, “그동안 신선육 가격은 ‘신선육(시세적용)+광고비(400원)’로 (분리) 산정해서 계산했는데, 2017년부터는 신선육 가격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면서 “형식상 광고비 항목이 빠지지만 광고비를 줄이는 것은 아니고 예전과 동일하게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발행한 2016년 12월30일자 ‘거래명세표’를 보면, 신선육을 마리당 4600원씩 공급하면서 400원씩 광고비를 받았으나, 2017년 1월1일부터는 신선육 가격과 광고비를 합산해서 마리당 5천원씩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보공개서에 광고비 부담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확인이 필요하다”고 혐의점을 인정했다.
그럼에도 공정위가 조사에 소극적인 이유는, 지난 5월 비에이치씨를 점포환경 개선비용 분담의무 위반으로 제재할 때 광고비 부당전가 혐의를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 데 따른 부담 때문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본사가 광고비를 받는 대신 마리당 공급가격을 200원 내리기로 했고, 가맹계약서에도 본사와 가맹점 간에 광고비를 절반씩 분담하도록 돼있어 법위반이 아니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비에이치씨 관계자도 “광고비 문제는 공정위 조사에서 해명이 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진정호 회장은 “본사가 전체 가맹점주들을 대표하지 않는 마케팅위원회를 앞세워 제멋대로 광고비 부과를 결정했다”며 “가맹거래법상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광고비는 가맹점주에 집행내역을 통보하고, 요청이 있으면 열람할 수 있도록 돼있는데 비에이치씨는 한번도 지킨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광고비 지출내역 공개도 거부하는 것을 보면 광고비를 제대로 안쓰고 횡령한 혐의도 있다”며 공정위 조사를 재촉구했다. 협의회는 최근 비에이치씨를 광고비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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