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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단독] 공정위, ‘가맹점에 광고비 전가 혐의’ BHC 현장조사

등록 2018-09-06 11:46수정 2018-09-06 19:31

5일부터 이틀째…가맹점에 광고비 부당전가 혐의
2015년 이후 마리당 400원씩 광고비 받으면서
정보공개서에는 “본사가 전액 부담” 거짓 등록
가맹점협의회 “집행내역 통보 등 의무도 법위반”
치킨 가맹본부인 비에이치씨(BHC)의 가맹점주 모임인 가맹점협의회가 지난 8월28일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서 본사의 광고비 부당전가 혐의 등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신소영 기자
치킨 가맹본부인 비에이치씨(BHC)의 가맹점주 모임인 가맹점협의회가 지난 8월28일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서 본사의 광고비 부당전가 혐의 등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신소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광고비를 가맹점에 부당하게 전가한 혐의를 받는 치킨 가맹본부인 비에이치씨(BHC)에 대해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6일 공정위와 BHC을 말을 종합하면, 공정위는 지난 5일부터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 본부 가맹거래과 조사관들을 투입해 직권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정위는 6일에도 조사를 계속 진행 중이다.

BHC 본사는 2015년 10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가맹점주들에게 광고비를 닭고기 마리당 400원씩 별도로 받고, 2017년 1월부터 현재까지는 닭고기 가격에 합산에서 받고 있으면서, 공정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에서는 “상품광고비는 모두 본사가 부담하고, 가맹점 부담은 없다”며 거짓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HC는 언론과 인터뷰에서도 “텔레비전·신문 등의 광고비용을 전액 본사가 부담한다”고 밝혀왔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 보호를 위해 가맹본부로 하여금 매출·이익 등 경영실적, 가맹점주 부담 등이 담긴 정보공개서를 공정위에 등록하고, 공정위는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 정보공개서에 거짓이 있으면 공정위가 등록을 거부·취소하거나 관련 매출액의 최대 2%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BHC 본사가 2017년부터 가맹점주들에게 형식상 광고비를 받지 않는 것처럼 하면서, 실제로는 신선육 가격에 포함해 받았는지 여부와 공정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에서 본사가 전액 부담하고 있다고 밝힌 게 사실인지 여부 등을 중점 조사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BHC 본사는 “공정위가 요청한 광고비 관련자료를 제출했고, 조사가 끝날 때까지 최대한 성실하게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맹점주들이 권익보호를 위해 설립한 BHC 가맹점협의회는 그동안 공정위에 본사의 광고비 부당전가 혐의를 조사해달라고 수차례 요청하고 증거자료까지 제시했으나 공정위가 뒷짐만 지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협의회의 진정호 회장(울산 옥동점 대표)은 “본사가 2016년 12월29일 가맹점주에게 공지사항을 보내 ‘그동안 신선육 가격은 ‘신선육(시세적용)+광고비(400원)’로 (분리) 산정해서 계산했는데, 2017년부터는 신선육 가격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형식상 광고비 항목이 빠지지만 광고비를 줄이는 것은 아니고 예전과 동일하게 시행한다’고 밝힌 증거까지 확보돼 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BHC 본사가 가맹점주에 전가한 광고비 규모를 204억원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 BHC 본사는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광고비는 가맹점주에 집행내역을 통보하고, 요청이 있으면 열람할 수 있도록 돼있는 가맹거래법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협의회는 “본사가 광고비 지출내역 공개를 거부하는 것을 보면 광고비를 제대로 안쓰고 횡령한 혐의도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최근 BHC를 광고비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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