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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추석 대비 항공·택배·상품권·자동차 견인 피해주의보

등록 2018-09-11 09:50수정 2018-09-11 20:47

공정위·소비자원 공동으로 발령
최근 3년간 피해구제 접수건수 30%나 급증
과다한 항공권 취소료·견인료 요구 등 다양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11일 추석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항공·택배·상품권·자동차 견인 분야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다.

두 기관은 이들 분야의 경우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0월에 소비자 이용이 많이 늘어나는데, 최근 관련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 건수가 증가 추세에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항공·택배·상품권·자동차 견인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2015년 1348건에서 지난해 1761건으로, 3년 사이 413건(30.6%)이 증가했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로는 △항공권 취소 시 과다한 수수료 요구 및 운송과정에서 위탁수하물 파손 △택배 물품 파손 및 분실 △주문한 상품권 미배송·배송 지연 △과도한 자동차 견인 요금 청구 등이다.

소비자원은 9∼10월에는 추석 연휴에 명절 특수 서비스 이용이 집중돼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것으로 분석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항공권 구매 시 운송 약관 및 유의사항, 예약정보를 확인하고, 위탁수하물이 있는 경우 반드시 해당 항공사의 관련 규정 및 주의사항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택배 물량이 증가하는 추석에는 1주일 이상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배송 신청을 하고 상품권은 인터넷에서 대폭 할인 등 광고를 이용해 대량구매를 유인하는 곳에서는 가급적 사지 말라고 조언했다. 자동차 견인 경우는 견인 사업자가 요구하는 금액을 확인한 뒤 동의하고, 가급적 자동차 보험 특약에 포함된 견인 서비스를 이용하라고 당부했다.

또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 상담 콜센터인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모바일 앱, www.consumer.go.kr)’을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춰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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