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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간 큰’ 롯데마트, 공정위 제재 중에 동일유형 법위반

등록 2018-09-13 12:00수정 2018-09-13 13:38

2016년 서면약정 없이 납품업체 직원 불법사용 제재
비슷한 시기에 동일한 법위반 행위 추가로 적발
공정위 “반복적 법위반”…과징금과 함께 검찰 고발
롯데마트가 불법으로 납품업체 직원을 파견받아 사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는 중에 동일한 유형의 법위반 행위를 또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롯데마트의 ‘간 큰’ 행위에 대해 반복적인 법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와 함께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13일 롯데마트(롯데쇼핑)가 점포 환경개선 작업을 하면서 사전 서면약정 없이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사용한 것에 대해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8천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롯데마트는 2015년 8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년 간 자신이 운용하는 20개 대형마트 점포의 리뉴얼 작업을 하면서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118개 납품업자로부터 906명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사용했다. 대규모 유통업법은 백화점·대형마트 등이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자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하도록 하고 있다.

롯데마트의 법 위반 시기는 2016년 7월 납품업체 종업원 불법사용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1900만원을 부과받은 시기와 일치한다. 당시 롯데마트는 2013년 10월부터 11월까지 점포 환경개선 작업을 하면서 사전 서면약정 없이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결국 롯데마트는 납품업체 종업원 불법사용 혐의로 공정위 제재를 받는 중에 동일한 유형의 법위반 행위를 또 저지른 셈이다.

공정위는 “롯데마트가 불법적으로 사용한 납품업체 직원의 인건비 7690만원은 부담했으나, 반복적으로 법위반 행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해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반복적으로 동일한 법위반 행위를 한 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공정위는 반복적인 법위반 행위에 대한 검찰고발 조처로 제재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유통업계 거래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16년 5월 홈플러스가 자신이 고용한 종업원의 인건비를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키는 법위반 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에 대해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공정위는 또 아울렛 사업자인 세이브존아이앤씨가 2016년 1월부터 6월까지 성남점에서 59건의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사전에 서면약정을 하지 않고 222개 납품업자에게 판촉행사 비용 7772만원을 전가한 것에 대해 과징금 7200만원을 부과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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