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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9개 일본 콘덴서업체들 담합에 과징금 360억원

등록 2018-09-16 11:59수정 2018-09-16 13:20

공정위, 비쉐이폴리텍 등 4곳은 검찰고발
2000년부터 14년간 가격 인상·유지 담합
사장단이 방향 정한 뒤 영업부장들 실행
삼성·엘지 등 국내업체들 구입가 악영향
미국·EU·일본·대만·싱가포르도 함께 제재
9개 일본 콘덴서 제조·판매업체들이 2000년부터 14년간 제품 가격의 인상과 유지를 위해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360억원 부과와 검찰 고발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6일 일본의 9개 콘덴서 제조·판매 업체들이 2000년 7월부터 2014년 1월까지 한국을 비롯해 여러 나라에 공급하는 알루미늄·탄탈 콘덴서의 공급가격을 공동으로 인상·유지하기로 합의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60억원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제재를 받은 일본기업은 알루미늄 콘덴서는 니치콘, 산요전기, 엘나, 히타치화성일렉트로닉스, 루비콘, 일본케미콘 등 6개사다. 탄탈 콘덴서는 니치콘, 산요전기, 엘나, 히타치화성일렉트로닉스, 토킨, 마츠오전기, 비쉐이폴리텍 등 7개사다. 공정위는 비쉐이폴리텍, 마츠오전기, 엘나, 일본케미콘 등 4개 법인과 일본케미콘 소속의 직원 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업체들은 2000년 7월부터 카르텔 협의체인 ‘MK회’가 해체된 2014년 1월까지 사장단 모임을 통해 해외가격 경쟁을 회피하자는 기본적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영업부장으로 구성된 관리자급 모임에서 생산량, 판매량, 가격인상 계획, 인상률 등 구체적인 정보를 교환하고 실행전략을 합의해 실행했다. 또 수요처가 같은 기업끼리는 현행 가격, 견적가 등 개별 가격정보 교환을 통해 최저가격을 정해서 공급가격의 하락을 막았다.

공정위는 “업체들이 담합에 대한 위법성을 인식해 은밀한 방법으로 연락하고 주의를 환기시켰다”면서 “사내 임직원에게 담합회의 내용을 보고하기 위해 회의록이 포함된 메일을 보낼 때는 ‘읽은 후 삭제할 것’, ‘메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쓸 것’ 등의 메시지를 남겼다”고 설명했다.

일본 업체들의 이런 담합으로 법 위반 기간 동안 삼성·엘지 등 한국기업으로 수출된 콘덴서의 가격이 오르거나, 인하가 저지되는 폐해가 발생했다. 공정위는 “담합기간 중 한국으로 수출된 7366억원 정도의 콘덴서 공급가격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사건의 조사를 첫 단계부터 미국, 유럽, 일본, 대만, 싱가포르 등 외국의 경쟁당국과 공조 하에 진행했고, 이들 국가 중 일부는 최근 제재를 발표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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