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안 정면으로 비판
산업자본의 허용 여부 시행령에 위임
경미한 법 위반은 책임을 묻지 않기로
“KT·카카오 위한 맞춤형 입법” 주장
“재벌의 은행업 진출 가능성 열었다”
산업자본의 허용 여부 시행령에 위임
경미한 법 위반은 책임을 묻지 않기로
“KT·카카오 위한 맞춤형 입법” 주장
“재벌의 은행업 진출 가능성 열었다”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가 19일 여야의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이하 인터넷은행법) 합의안에 대해 케이티(KT)와 카카오를 위한 맞춤형 입법이자 재벌의 은행업 진출 가능성을 열어준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한국당 등 여야 국회 정무위 간사들은 최근 인터넷은행법과 관련해 산업자본의 인터넷 전문은행 초과지분 허용 대상기업 범위를 법에 명시하지 않고 시행령에 위임하며, 대주주 자격 심사 관련 법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금융위가 판단하는 경우 대주주 자격을 인정해 주는 것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개혁연대는 “정부 여당이 모든 기업에 인터넷 전문은행을 허용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밀려 당초 입장에서 후퇴하여 은산분리 완화대상을 법에 명시하지 않고, 금융위가 출자능력 및 재무상태, 경제력집중에 대한 영향, 정보통신업 영위 회사의 자산비중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대안을 제시했다”며 “당초 인터넷은행법 제정안들이 모든 산업자본에 인터넷 전문은행을 허용하는 방안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었음에도 현재와 같은 합의안이 도출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여야 합의안은 당장은 케이티와 카카오에 대한 인터넷 전문은행의 대주주 자격을 허용하는 것이지만, 향후 재벌의 인터넷 전문은행 진출 가능성까지 함께 열어뒀다”면서 “국회가 재벌에 대한 진입장벽조차 마련하지 않은 채 금융위에 결정을 맡긴 것은 입법자로서의 책임을 방기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합의안은 인터넷 전문은행의 경우 은행법상 한도초과보유 주주의 초과보유 요건을 가져오면서 적용대상 법률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여 대주주 요건을 강화한 듯 보이만, 동시에 ‘해당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단서 조항을 추가했다”면서 “은행법에도 없는 금융위의 재량권을 산업자본에 대해 허용한 이유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KT에 대주주 자격을 인정해 주기 위해서라는 것 외에는 생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KT의 경우 지하철 광고 IT 시스템 입찰담합 건과 관련 2016년 9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7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인터넷은행법이 준용하는 은행법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당 회사가 금융 관련 법령, 공정거래법 또는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대주주가 될 수 없게 되어있다.
경제개혁연대는 “국회는 정치적 쟁점이 되어버린 인터넷은행법 처리가 아무리 시급하다 하더라도 특혜 시비와 부작용이 우려되는 합의안 처리를 강행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은산분리 원칙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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