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4억9천만원 부과
팜한농·동화청과, 2012~2016년 부당 지원
퇴출 위기 동부팜에 저리 대여·회사채 인수
부실 계열사 지원으로 그룹 동반부실 사례
팜한농·동화청과, 2012~2016년 부당 지원
퇴출 위기 동부팜에 저리 대여·회사채 인수
부실 계열사 지원으로 그룹 동반부실 사례
옛 동부그룹 계열사들이 퇴출 위기에 처한 다른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등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부실 계열사를 지원하다가 그룹 전체가 동반부실로 빠진 사례라고 강조했다.
공정위(위원장 김상조)는 26일 옛 동부그룹 소속 팜한농과 동화청과가 계열사인 동부팜에 4년여 동안 570억원에 이르는 자금을 낮은 이자로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9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팜한농은 2012년에 5차례에 걸쳐 동부팜에 77억원을 별도의 담보 없이 낮은 이자로 빌려주고, 2014~2016년에는 22차례에 걸쳐 310억원 규모의 동부팜 발행 사모 회사채를 역시 낮은 이자로 인수했다. 동화청과도 2012~2015년 12차례에 걸쳐 동부팜에 180억원을 별도 담보 없이 낮은 이자로 빌려줬다. 팜한농과 동화청과가 돈을 빌려주거나 회사채를 인수하면서 적용한 금리는 연 5.07~6.9%로, 동부팜의 정상금리 수준인 9.92~11.87%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동부팜은 계열사 지원을 통해 총 567억원을 조달해 부도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물론이고, 16억7천만원의 이자부담까지 덜었다. 공정위는 “동부팜은 중소기업 간 경쟁이 치열한 대형마트에 대한 청과물 유통시장에서 2011년부터 5년 연속 완전 자본잠식 등 심각한 경영난과 자금난을 겪으면서도 계열사 부당 지원에 힘입어 퇴출을 모면하고 시장점유율을 유지·강화하는 등 관련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를 해쳤다”고 설명했다. 동부팜의 토마토 시장점유율은 2012년 3.8%에서 2015년 4.4%로 높아졌다. 파프리카 시장점유율도 같은 기간 8.4%에서 11.3%로 뛰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에 대해 재벌이 부실 계열사에 대한 지원으로 그룹 전체가 동반부실에 빠질 수 있는 사례를 적발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팜한농, 동화청과, 동부팜은 동부그룹의 경영난으로 그룹 지분이 줄어들면서 계열에서 제외됐다. 팜한농은 2016년 엘지에 매각됐고, 동부팜과 동화청과도 다른 회사에 팔렸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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