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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대한상의 “최저임금 산식 법률에 명문화해야” 개선 건의

등록 2018-09-27 10:59수정 2018-09-27 11:22

1988년 이후 32회 인상…노사합의·표결은 47% 불과
합의없는 표결·공익위원 주도·객관적 근거 부족 문제
전문가 인상구간 제시→노사협의→정부 결정 3단계로
대한상의가 1988년에 도입된 현행 최저임금 결정방식은 노사합의 없이 표결이 이뤄지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도 없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전문가가 객관적 근거를 갖고 인상구간을 제시하면 노사협의를 거쳐 정부가 결정하는 3단계 프로세스로 바꿀 것을 건의했다.

대한상의(회장 박용만)는 27일 정부에 이런 내용이 담긴 ‘최저임금 결정구조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건의했다.

상의는 건의서에서 “1988년 도입된 현행 최저임금 결정구조는 지난 30년간 경제상황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매년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사갈등이나 결정과정에서의 사회적 혼란과 비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현행 결정구조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방식이다.

상의는 “최저임금위가 활동을 시작한 1988년 이후 최저임금이 총 32차례 인상됐는데, 합의를 통한 결정은 7차례에 불과하고, 표결로 결정된 25차례 가운데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 대표가 모두 참여한 것은 8차례에 그치고 17차례는 노사 모두 또는 한쪽이 불참했다”고 밝혔다. 결국 총 32차례의 인상 결정 가운데 노사합의나 노사 모두 참석한 가운데 표결을 통해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은 15차례로 절반에 못미치는 셈이다.

상의는 현행 결정구조의 3대 문제점으로 노사합의 없는 표결, 공익위원 주도, 객관적 근거 부족을 지적하고, 대안으로 전문가가 객관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명문화된 산식에 따라 적정 인상구간을 제시하면, 이 구간 안에서 노사가 협의를 하고, 최종적으로 정부가 노사 협의를 존중해서 결정하는 3단계 프로세스를 건의했다.

상의는 “전문가의 임의적 판단을 배제하기 위해 최저임금 산식을 법률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프랑스는 소비자 물가지수와 근로자 구매력 상승률을 기준으로, 독일은 산별노조 체제에서 노사가 합의한 협약임금 인상률을 기준으로 노사가 공동으로 결정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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