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의 권익보호를 위한 단체활동을 이유로 계약 갱신 거절 등 불이익을 준 피자 가맹본부가 사상 처음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갑질 근절을 요구하는 가맹점주의 단체활동이 증가하면서 가맹본부와의 갈등 사례도 늘고 있어 가맹사업 분야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공정위(위원장 김상조)는 7일 피자 가맹본부인 ‘피자에땅’이 가맹점주의 권익보호를 위해 단체를 설립하고 활동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일부 가맹점주들에게 집중 매장점검, 계약해지, 계약 갱신거절 등의 불이익을 준 것에 대해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14억6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현행 가맹사업법(14조2)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 단체의 구성·가입·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결과, 피자에땅은 2015년 3~5월 가맹점주협회 회장과 부회장을 맡아 활동을 주도한 인천 부개점과 구월점을 집중관리 매장으로 정했다. 이어 2개월 동안 위생점검 등의 이유로 각각 12회와 9회에 걸쳐 매장 점검을 실시해 일부 계약 미준수 사항을 적발한 뒤 계약 종료 내지 갱신을 거절했다. 공정위가 입수한 피자에땅의 내부자료를 보면, 가맹점주 단체에 대해 “본사 입장에서는 가맹점주협회와의 대화·타협을 통한 개선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 가맹점주협회의 자진해산을 위한 방안(필요할 경우 강압에 의한 해산) 및 조치가 필요하다”고 탄압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가맹본부가 단체활동을 한 가맹점주에 불이익을 준 것을 공정위가 제재한 것은 처음이다. 다른 가맹본부들도 가맹점주 권익보호를 위해 설립된 가맹점주 단체의 활동과 관련해 유사한 혐의가 제기되고 있어 이번 제재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또 피자에땅이 2005년부터 현재까지 509명의 가맹점주와 계약을 맺으면서 개별 가맹점주가 100% 비용을 부담하면서 자신의 영업구역 안에서 광고용으로 배포하는 홍보전단지를 반드시 자신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한 것도 적발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가맹점주에게 특정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해당 품목이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고 특정 상대와 거래해야만 상품의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만 예외로 허용하고 있다.
1999년 피자 가맹사업을 시작한 피자에땅은 2017년 기준 매출액이 398억원이고 가맹점 수가 281개로 피자 가맹사업분야 3위 업체다.
곽정수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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