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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문재인 정부, 경제민주화 과제 정기국회 통과 총력

등록 2018-10-18 12:12수정 2018-10-18 13:57

이낙연 총리 “남은 과제 중 대부분 입법과제”
전속고발 폐지·총수 사익편취 규제 확대 추진
재벌 소유지배구조 개선 위한 상법 개정도
중기 협력이익공유제·대형점포 입지제한 과제
이낙연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총리
문재인 정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 부분 폐지와 총수일가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등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 과제들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경제민주화 국정과제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을 논의하고, 경제민주화 과제가 성과를 거두기 위해 올해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경제민주화를 통해 경제주체들이 상생·협력해야만 기업 활동과 경제성장이 지속 가능해진다”면서 “정부는 그동안 불공정행위 근절 등 경제민주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으나 아직 많은 과제가 남아있고, 그 대부분은 입법과제”라며 국회 협조를 당부했다.

정부는 정기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바라는 대표적인 경제민주화 과제로 공정위 전속고발제 부분 폐지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적용대상 확대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 이중대표소송제 도입 등 기업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안, 중소기업을 위한 협력이익공유제 도입을 담은 상생협력법 개정안, 대규모점포 입지제한을 강화한 유통산업발전법 등을 꼽았다.

정부는 지금까지 경제민주화 추진 성과와 관련해 갑을문제 해소 등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재벌개혁, 대·중소기업 및 노사 간 상생협력 강화, 소비자보호 강화, 과세형평 제고 등을 주요하게 꼽았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5월 출범 이후 하도급·가맹·유통 등에서의 불공정 ‘갑질’ 행위 방지를 위해 원사업자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와 전속거래 강요를 금지하고, 가맹본부의 가맹점에 대한 보복조처 금지를 확대했다. 자본시장법도 개정해 손해배상 시효를 확대하고, 벌금 등 형벌 수준을 강화했다.

또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재벌이 순환출자 고리를 자발적으로 해소하도록 유도해 지난해 9월 93개였던 순환출자 고리가 10월말 현재 5개로 줄었다. 국민연금이 7월부터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해 기업가치 훼손 등으로 기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기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하고, 금융사를 소유한 재벌에 대해서는 그룹 단위로 통합적으로 위험관리를 하는 새 금융그룹 감독제도도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경제개혁연대의 위평량 박사는 “국무총리가 경제민주화 과제의 정기국회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밝힌 것은 나름 의미가 있다”면서도 “공정위가 입법예고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가운데 재벌개혁과 관련해 미흡한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최근 “공정거래법 개정 입법예고안이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의무지분율을 10%포인트 높이면서 신설 지주회사로 적용을 제한하고, 상호출자제한집단의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도 기존 재벌은 배제하는 등 실효성이 의문시된다”고 비판한 바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 경제민주화정책 수행평가’에서도 정부의 경제민주화 이행점수를 100점 만점에 단순평가 23점(실효성 평가 20점)으로 낮게 매긴 바 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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