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그룹 계열인 현대로템(대표 김승탁)이 경쟁입찰로 하도급업체를 선정한 뒤 최저 입찰가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게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위원장 김상조)는 23일 현대로템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현대로템은 지난 2014년 11월 서울 ’우이~신설 경전철’ 건설공사 중 2공구와 3공구의 기계설비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을 위해 4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경쟁입찰을 벌였다. 현대로템은 자신이 도급받은 금액의 72% 선에서 목표가격을 정한 뒤 최저 입찰가격이 목표가격보다 높다는 이유로 3차례 입찰을 유찰시켰다. 이후 현대로템은 가장 낮은 금액을 써낸 2개 사업자에게 더 낮은 금액을 제시할 것을 요구해 목표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하도급법 4조는 경쟁입찰에 의해 하도급계약을 맺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 원사업자가 비용절감 등의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위반 적발 시 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곽정수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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