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소상공인과 하도급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대선공약인 ‘갑질근절’에 더욱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공정위와 행정안전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공정위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공정위는 소상공인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유통정책관'(1명)을 신설한다. 유통정책관은 기존 기업거래정책국 산하였던 가맹거래과(가맹 담당)와 유통거래과(대규모 유통업 담당)를 가져오고, 대리점 분야를 전담하는 '대리점거래과'(9명)도 새로 만들어 함께 관할한다. 또 매년 급증하는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 문제에 대응하고자 가맹거래과에 인력 4명을 보강하기로 했다.
기업거래정책국은 대신 대기업의 기술유용·탈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인력 4명을 보강하고, 기존 인력 3명을 재배치해 '기술유용감시팀'을 신설한다. 기술유용감시팀 신설에는 시간외근무수당, 부서운영경비 등을 절감한 재원으로 팀 단위 기구 설치 등을 부처 자율로 하는 제도인 총액인건비제도가 활용됐다.
공정위는 개정령안 통과로 총 18명을 증원해 1개 관, 1개 과, 1개 팀을 새로 만들게 된다. 공정위는 사무실 공간 확보, 인사 발령 등을 차례로 진행해 내달 중순께 새 조직이 가동되도록 할 방침이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취임 이후 갑질근절을 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최우선 정책과제로 제시하고 강력한 법 집행과 제도 개선을 병행해 추진해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직개편으로 정부가 중점 대응하고 있는 각종 불공정 거래 관행 근절 대책의 추진동력이 확보되길 기대한다”며 “유통 분야에서 소상공인 보호가 한층 강화하고 대기업의 기술유용·탈취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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