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가 1일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신과 관련해 미온적인 개편으로 재벌개혁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10월 초 공정위에 공정거래법 젼면 개편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고, 공정위는 최근 답변서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공정위의 회신 내용이 매우 미흡했다”며 “개혁조치들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거나 오히려 재벌·대기업집단의 기득권을 그대로 인정해주는 문제점에 대해 공정위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총수일가의 지배권 확대 수단으로 활용되던 금융·보험사 및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제안에 대해 공정위는 ‘의결권 제한 예외조항은 상장사의 적대적 인수·합병을 방어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수단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답변했다”며 “의견은 다를 수 있지만 공정위 인식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공정위는 총수일가의 지배권을 보호 대상으로 보고, 총수일가의 경영권 보호를 위해서라면 금융·보험회사의 부채 또는 공익법인의 기부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사적으로 활용해도 된다고 보고 있다. 또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 적대적 인수합병의 위협이 상당하다는 잘못된 전제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또 공정위가 기존 지주회사에도 지분요건 강화(상장 20→30%, 비상장 40→50%)가 필요하다는 제안에 대해 신뢰보호의 필요성, 법적 안정성, 규제부담 편중을 고려한 결정이며, 기존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기재부와 협의하여 세법상 규율(익금불산입률 조정) 등을 통해 간접적·자발적 상향을 유도하겠다고 밝힌 것도 비판했다. 경제개혁연대는 “2018년 세법 개정안 중 지주회사 조세혜택을 검토한 결과 기존 지주회사가 자발적으로 지분율을 높일 유인은 크지 않다”며 “공정위가 결국 기존 재벌의 불안정한 지주회사 체제를 개선할 의지가 없음을 의미한다”고 비판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어 공정위가 지주회사 판단기준 강화, 손자회사 등을 지배하는 경우 사업연관성 있는 경우로 한정, 브랜드 수수료 등 수익현황 등에 대한 지주회사 공시 강화, 공정거래법상 3배 손해배상제의 확대 적용, 전속고발권 폐지 유형 확대 등의 제안도 모두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공정거래법 정부 개정안은 이미 19차례 토론회와 간담회를 할 정도로 각계의 의견을 취합하여 다듬었다고는 하지만, 그 결과는 재계의 요구를 대폭 반영한 ‘반쪽짜리’로 실망스러운 수준”이라면서 “국회가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실질적으로 이루어내는 성과를 만들어 내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곽정수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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