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주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국장급)이 김상조 공정위원장의 직무정지 조처에 대해 자신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유선주 심판관리관은 7일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우면(담당변호사 이준희)을 통해 보도자료를 내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유 심판관리관은 “2014년 9월 심판관리관 임명 이후 공정위 내부에서 공정위 퇴직자들과 현직 직원들 간의 유착관계 등을 끊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업무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으나, 공정위 내부에서 2017년부터 권한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계속됐다”면서 “국정감사를 앞둔 지난 10월10일 김상조 위원장이 사무실로 불러 직무배제(직무정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유 심판관리관은 “직무배제는 법적인 근거가 없고,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적법하지 않다”면서 “헌법상 공무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공정위 내부에서 유례없는 행위이며,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하고 있어,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심판관리관은 지난달 15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감에서 증인으로 나서, 조직 수장인 김상조 위원장이 자신의 내부개혁 노력에 제동을 걸고, 부당하게 직무정지 조처를 내렸다고 정면으로 공격해 파문을 일으켰다.
김상조 위원장은 이에 대해 직원들의 잇따른 ‘갑질신고’에 따른 정당한 조처라고 답했다. 유 심판관리관의 갑질을 신고한 직원은 수십명에 달하고, 신고 내용도 다양한 것으로 전해진다. 공정위 감사담당관실은 유 심판관리관의 갑질 혐의에 대해 조사 중이다.
곽정수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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