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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공정위-서울·경기·경남, 대리점거래 첫 합동 실태조사

등록 2018-11-19 12:00수정 2018-11-19 13:29

의류·통신·식음료업종 6만개 대리점 대상
20일부터 내달 14일까지…현장 방문조사
위법행위 직권조사…표준계약서 마련키로
공정위-지차체간 ‘갑질근절’ 협력 본격화
(왼쪽부터) 김상조 공정위원장·박원순 서울시장·이재명 경기도지사·김경수 경남도지사
(왼쪽부터) 김상조 공정위원장·박원순 서울시장·이재명 경기도지사·김경수 경남도지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서울시·경기도·경상남도 등 3개 광역지자체와 함께 의류·통신·식음료업종의 6만여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다. 공정위와 광역지자체 간에 갑질근절을 위한 협력이 본격화하고 있다.

공정위(위원장 김상조)는 19일 서울시·경기도·경상남도와 함께 20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의류·통신·식음료업종을 대상으로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업종별로 거래실태와 불공정거래 행태가 다른 대리점 거래의 현실을 반영해 대리점 수가 많고 다른 업종에 비해 분쟁조정 신청이 상대적으로 빈번한 의류·통신·식음료 등 3개업종에 대해 우선적으로 심층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식음료업종 대리점은 3만5천여곳, 통신업종 대리점은 1만4천여곳, 의류업종 대리점은 9천여곳이 영업 중이다. 공정위는 다른 업종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심층적인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다.

공정위와 3개 광역지자체가 합동조사를 하는 것은 대리점 주인들의 응답률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공정위가 전체 조사를 총괄하고, 서울은 의류, 경기는 통신, 경남은 식음료업종을 분담해서, 각기 관할 지역 안의 해당업종 대리점을 방문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 드러난 위법행위는 직권조사를 할 계획이다. 또 조사결과를 분석해서 불공정거래 관행을 시정하기 위한 업종별 표준계약서를 신규로 만들거나 기존 계약서를 개정할 계획이다. 공정위 유영욱 대리점거래과장은 “표준계약서에는 지난 5일 발표한 대리점거래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에 따라 업종별 계약기간 보장, 본사-대리점 간 비용분담 사항 등이 구체적으로 담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리점법 시행 이후 대리점 거래분야의 갑질 근절을 위해 공정위와 광역지자체가 협업해서 실태조사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김상조 위원장 취임 이후 지자체와의 협업 강화를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공정위와 합동 실태조사를 하는 서울시의 박원순 시장, 경기도의 이재명 지사, 경상남도의 김경수 지사는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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