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호텔 예약사이트인 아고다와 부킹닷컴이 부당한 환불불가 조항이 담긴 약관을 자진해서 시정하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1년간 무시하다가 결국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21일 아고다와 부킹닷컴의 환불불가 조항을 담은 불공정약관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아고다와 부킹닷컴은 예약 취소 시점 이후 숙박 예정일까지 남아있는 기간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숙박 대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해 약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일방적으로 숙박예정일까지 상당한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예약을 취소해도 해당 객실이 다시 판매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사업자의 손해는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아고다와 부킹닷컴을 포함한 7개 해외호텔 예약 사이트 운영사업자들의 약관 중 부당한 환불불가 조항을 적발하고, 이를 자진해서 시정한 3개 사업자를 제외한 아고다, 부킹닷컴, 호텔스닷컴, 익스피디아 등 4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권고를 내렸다. 이후 호텔스닷컴과 익스피디아는 해당 약관 조항을 시정했으나, 아고다와 부킹닷컴은 정당한 사유없이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았다.
공정거래법상 사업자가 공정위 시정권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따르지 않아 고객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곽정수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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