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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상의, 개인정보보호 ‘사후평가-자율규제’ 전환 제안

등록 2018-11-22 12:22수정 2018-11-22 22:24

상의 산하 싱크탱크 SGI, 개선방안 연구보고서
기존 ‘사전절차-처벌중심’ 방식에서 탈피 주장
‘사전 규제 완화-사후 처벌 강화’ 여론과 배치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대한상의(회장 박용만) 산하 싱크탱크인 지속가능이니셔티브(SGI) 연구소는 22일 국내 개인정보 보호 제도의 문제점과 정책 제언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 제도 개선방안 연구보고서’를 내고, 개인정보 보호 제도의 패러다임을 현행 ‘사전절차-처벌중심’ 방식에서 ‘사후평가-자율규제’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연구소는 그 근거로 국민 500명과 기업 2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67.9%와 기업의 63.7%가 절차 규제는 완화하되 사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이성호 신성장연구실 실장은 “개인정보 보호 제도를 사후평가-자율규제 방식으로 전환해 개인정보의 실질적 보호를 강화하고 기업의 자발적인 보호역량 강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연구소가 제시한 대안은 여론조사에 절대 다수를 차지한 ‘사전적 절차규제 완화-사후 처벌 강화’ 중에서 사전 규제 완화만 채택하고 사후 처벌 강화와는 정면으로 배치돼 논란이 예상된다.

연구소는 현행 개인정보 보호의 3대 문제점으로 불명확한 개인정보 범위, 형식적 보호절차, 과다 중복 규제를 꼽았다. 연구소는 현행법은 개인정보를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정의하는데 ‘쉽게 결합한다’는 의미가 모호하고 비식별정보에 대한 정의도 없어 개인정보의 규제 범위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또 현행 제도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사용자에게 활용방안을 고지하고 사전동의를 받도록 요구하는 엄격한 포지티브 규제 시스템인데, 실제 사용자 보호 효과가 떨어지는데다 사후책임을 사용자에게 전가하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설문조사에서도 국민의 85%, 기업의 72.6%가 사전동의 방식은 사용자 보호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또 우리나라는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과 산업별 개별법이 중복적으로 규제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빅데이터 분석을 수행한 기업은 1.7%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정부가 지난 8월 산업계 의견을 반영해 마련한 개인정보 규제혁신 방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비식별정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을 촉구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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