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사이버견본주택 입찰 때 참여 업체들이 담합하면서 평균 낙찰률이 예정 사업비 대비 40% 수준에서 90% 수준으로 2배 이상 껑충 뛰어 큰 예산 낭비를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25일 LH가 아파트 분양정보 제공을 위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발주한 18건의 사이버견본주택 제작 입찰에서 낙찰자와 투찰가격을 미리 정해 담합을 저지른 마이다스아이티, 비욘드쓰리디, 킹콩 등 3개 사업자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제재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3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5천만원을 부과하고, 담합을 주도한 마이다스아이티를 검찰에 고발했다. 사이버견본주택은 아파트 세대 내부를 컴퓨터그래픽으로 제작해 소비자들이 가상 방문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든 온라인상의 견본주택이다.
조사 결과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들러리로 참여하는 사업자가 사전에 합의한 대로 투찰가격을 써내는지 감시하거나 아예 투찰가격을 대신 입력했고, 들러리 사의 기술제안서를 대신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담합에 참여한 대가로 낙찰을 받은 사업자가 들러리 업체에 낙찰물량의 일부 또는 별도의 민간물량을 하도급으로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담합 이전인 2012년 하반기 45.8%에 불과했던 예상 사업비 대비 평균 낙찰률이 담합 이후에는 최대 96%까지 치솟았다. 담합으로 인해 낙찰률이 90%를 넘게 되어 LH가 감사에 나설 것으로 우려되어 담합을 일시적으로 중단했을 때는 낙찰률이 최저 25.7%까지 떨어졌다. 공정위는 “전체적으로 보면 경쟁입찰에서의 평균 낙찰률이 41%였던데 비해 담합 때의 평균 낙착률은 91%로 2.2배로 치솟았다”면서 “이로 인해 LH는 과도한 예산을 지출해 큰 손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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