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상조업체들이 세 곳 가운데 두 곳꼴로 법에서 요구한 최저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무더기 폐업 사태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26일 할부거래법 개정으로 상조업체(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자본금 요건이 강화돼 기존 상조업체는 내년 1월24일까지 자본금을 15억원으로 늘려서 관할 시·도에 재등록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자본금을 늘린 상조업체가 146개 중 50개(34%)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법정기한 안에 자본금을 늘리지 못하는 상조업체는 관할 시·도에서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한다.
폐업하는 상조업체가 법상 선수금 보전비율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면 소비자는 자신이 납입한 금액의 50%인 법정 피해보상금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자본금 15억원 미만 상조업체와 상조공제조합을 대상으로 대규모 점검에 착수했다. 점검 대상은 자본금 미충족 상조회사 가운데 이미 상반기 직권조사를 하거나 폐업 내지 등록 취소가 예정된 업체를 제외한 63개사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규모 상조업체 폐업을 앞두고 소비자 피해보상 체계를 점검하고, 최근 국정감사와 언론보도를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한 실태를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가 자본금 요건을 충족했는지, 선수금의 50%를 제대로 보전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자본금 현황은 공정위 및 시도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선수금 보전 여부는 공제조합 및 은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정위는 상조업체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형 상조업체와 함께 추가 비용 없이 종전 가입상품과 유사한 내용의 상조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내 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하지만 상조업체가 선수금을 제대로 보전하지 않았으면 소비자의 추가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곽정수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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