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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전속고발제 폐지’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등록 2018-11-27 10:13수정 2018-11-27 10:40

공정위, 30일께 국회에 법안 제출키로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기준도 확대
경제단체·한국당 등 반대로 진통 예상
김상조 공정위원장
김상조 공정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 일부 폐지를 포함한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공정위는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30일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공정거래법은 변화된 경제환경과 공정경제 등 시대적 요청 등을 반영해 1980년 법 제정 이후 38년만에 전면 개편된다. 주요 내용은 가격담합·입찰담합 등 사회적 비난이 큰 경성담합에 대한 공정위 전속고발제를 폐지해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아도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재벌체제의 가장 큰 폐해로 꼽히는 총수일가 사익편취를 근절하기 위해 법상 규제 대상이 되는 재벌 계열사의 총수일가 지분율을 현행 상장회사 30%, 비상장회사 20%에서 모두 20%로 일원화해 강화했다.

이밖에 법체계상 맞지 않는 기업결합 등 일부 법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폐지, 불공정행위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해당 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법위반행위 유형별 과징금 부과 상한 2배로 상향, 재벌 소속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의 의결권 행사 규제 등이 담겼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여야가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에서 공약한 내용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하지만 기업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경제단체들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기업의 경영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도 법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 법안 심사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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