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가 금융당국의 ‘고의 분식회계’ 결정에 따른 처분에 행정소송을 냈다. 과징금, 대표이사 해임권고 등에 대한 행정소송이며, 검찰 고발이나 상장폐지 심사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8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의결에 따른 조치에 대해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27일 서울행정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의 대상은 증선위의 행정처분에 대한 것으로, 과징금 80억원, 재무제표 수정, 최고경영자(CEO)와 최고재무책임자(CFO)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등이 해당한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 14일 삼성바이오가 2015년 4조5000억원 규모의 고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며 과징금, 재무제표 재작성,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 해임권고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행정소송에 앞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행정소송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재무제표 재작성 등의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대상은 행정처분에 한정되기 때문에 검찰 고발이나 거래소 상장폐지 실질심사, 매매거래정지 등은 이번 소송 대상에서 제외됐다.
삼성바이오는 “앞으로 진행될 행정소송 절차에 충실히 임할 뿐만 아니라 사업에도 더욱 매진함으로써 그동안 회사를 믿고 투자해 주신 투자자와 고객들의 기대에 더욱 부응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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