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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편의점 근접출점 제한, 18년만에 부활

등록 2018-11-28 16:00수정 2018-11-28 20:58

공정위, 30일 업계 자율규약 심사 예정
브랜드가 다른 편의점 간 출점거리 제한
담배 판매점 거리제한 100m 준용 방식
이르면 12월 중 시행…상생약속 준수도
그래픽_김승미
그래픽_김승미

지에스(GS)25 편의점이 2층에서 영업 중인 건물 1층에 세븐일레븐 편의점이 새로 문을 연 일까지 있다. 지난해 여름 부산에서 논란을 부른, 대표적인 편의점 근접 출점 사례다. 그러나 이르면 12월부터 브랜드가 다른 편의점 간의 출점거리 제한이 업계 자율규약 형태로 18년 만에 되살아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오는 30일 소회의를 열어 지에스25·씨유·세븐일레븐 등 5개 편의점 가맹본부 모임인 한국편의점산업협회가 제출한 자율규약을 심사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자율규약의 핵심은 브랜드가 다른 편의점 간 출점거리 제한 방안이다. 이 방안은 그동안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중 하나로 거론돼왔으며,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영업지역을 보호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자율규약은 공정위 심사를 통과하면, 후발업체인 이마트24까지 포함해 이르면 12월 중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편의점주들을 지원하기 위해 브랜드가 다른 편의점 간 출점거리 제한이 업계 자율규약 형태로 18년 만에 부활한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경영난을 겪고 있는 편의점주들을 지원하기 위해 브랜드가 다른 편의점 간 출점거리 제한이 업계 자율규약 형태로 18년 만에 부활한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공정위는 지나친 근접 출점으로 인한 출혈경쟁이 편의점 업주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늘어나면서 출점거리 제한 부활을 다각도로 검토해왔다. 국내 편의점 수는 2012년 2만4500여개에서 현재 4만개 안팎으로 급증했다. 일본은 인구가 한국의 2.4배인데 편의점 수는 5만6천여개로 1.4배에 그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7일 김상조 위원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편의점 과밀 해소를 위한 업계 자율규약을 공정위가 잘 뒷받침하고 그 효과를 편의점 가맹점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공정위는 담배 소매점 간 거리 기준을 준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획일적인 출점거리 제한은 2000년 공정위 시정조처와 배치될 수 있어서다. 편의점 업계는 1994년 80m 이내 근접 출점을 금지하는 자율규약을 만들었으나 공정위가 2000년 소비자 피해 우려를 이유로 부당한 공동행위(카르텔)로 시정조처하면서 폐기됐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담배 소매점 거리 제한은 서울시의 경우 지역별로 50~100m인데 내년부터 100m로 통일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담배 판매 수입이 전체 편의점 매출의 40%를 차지한다”며 “자율규약에 편의점 출점을 할 때는 담배 소매점 간 거리 제한, 상권, 경쟁점 입지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율규약에는 경영난을 겪는 편의점주를 지원하기 위한 공정거래질서 준수, 업계 상생약속 준수 등의 내용도 함께 포함될 전망이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공정경제 전략회의’에서 “과밀 출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편의점 분야에 대해 개점·운영·폐점 등 모든 단계를 망라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11월 안에 업계와 협력해 자율규약 형태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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