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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경쟁사 편의점 50∼100m 내에 새로 못 낸다

등록 2018-12-04 09:11수정 2023-01-19 20:25

공정위, 편의점 업계 자율규약 승인
6개 본사 참여…가맹점 96% 영향권
출점거리 담배소매인 거리제한 준용
적자 편의점에 심야영업 강요 않기로
경영난으로 폐업시 위약금 감경·면제
김상조 “출점경쟁 자제…숨통트일 것”
한국편의점산업협회 소속 편의점 본부 대표들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근거리 출점 자제 등의 내용이 담긴 자율규약을 선포한 뒤 김상조 공정위원장과 성실한 이행을 다짐하고 있다. 사진 공정위 제공.
한국편의점산업협회 소속 편의점 본부 대표들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근거리 출점 자제 등의 내용이 담긴 자율규약을 선포한 뒤 김상조 공정위원장과 성실한 이행을 다짐하고 있다. 사진 공정위 제공.

편의점의 과밀화 해소를 위해 경쟁업체 간 출점거리를 지역에 따라 50~100m로 제한한 편의점 업계의 자율규약이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4일 과밀화 해소와 편의점주 경영여건 개선에 초점을 맞춰 편의점 출점·운영·폐점 등 모든 단계에서 편의점 본사의 자율적인 준수사항을 담은 자율규약 제정안을 지난달 30일 소회의를 통해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편의점업계의 자율규약 제정이 가맹분야 최초 사례라고 밝혔다.

자율협약의 심사를 요청한 한국편의점산업협회에는 지에스25, 씨유,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씨스페이스 등 5개 회원사가 속해 있고, 회원사가 아닌 이마트24도 자율규약에 참여하기로 해, 전국 편의점의 96%에 달하는 3만8천여개가 자율규약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편의점산업협회는 이르면 12월 중에 자율규약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포화상태인 편의점 시장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자율규약 제정 선포식을 가졌다.

자율규약은 출점 단계에서 근접 출점을 최대한 하지 않기로 했다. 출점예정지 근처에 경쟁사의 편의점이 있다면 주변 상권 입지와 특성, 유동인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출점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기로 했다. 출점거리 제한은 구체적인 수치를 담지 않고 ‘담배 소매인 지정업소 간 거리제한’ 기준을 따르기로 했다. 담배판매소 간 거리제한은 담배사업법과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50∼100m다.

자료:공정위(※ 그래픽을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규약 참여사는 이 기준에 따라 가맹 희망자가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담은 가맹 정보공개서에 개별 출점기준을 담기로 합의했다. 원칙적으로 경쟁사끼리 50∼100m 출점 제한 거리를 두지만, 유동인구가 많거나 밀집된 상권이라면 예외가 있을 수도 있다. 업체들은 가맹 희망자에게는 경쟁 브랜드 점포를 포함한 인근 점포 현황 등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운영 단계에서는 가맹점주와 공정거래·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상생발전에 필요한 지원을 충실히 이행하기로 했다. 직전 3개월 적자가 난 편의점에 오전 0∼6시 영업을 하도록 강요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도 규약에 담겼다.

폐점 단계에서는 가맹점주의 책임이 아닌 경영악화 때 영업위약금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희망폐업'을 도입한다. 만약 영업위약금 관련 분쟁이 발생한다면 참여사의 '자율분쟁조정협의회'에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

참여사는 규약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심사해 처리 방안을 논의하는 '규약심의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자율규약이 실효성 있게 이행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서면실태조사를 통해 정보공개서에 나온 출점기준이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점검하고, 실제와 다르다면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 등의 조처를 할 계획이다. 인근 점포 현황이나 상권분석자료 제공 정도, 영업위약금 감경·면제사유 구체화 정도, 위약금 감면 실적을 상생협약 평가 기준에 반영한다. 경쟁업체 출점 등으로 경영 상황이 악화해 폐점할 때 내는 위약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면하는지를 표준가맹계약서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이번 규약에 담기지 않은 명절·경조사 영업단축 허용, 최저수익보장 확대 정도 등은 상생협약 평가 배점 신설을 통해 달성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989년 최초 출점 이후 편의점은 지난해 4만개를 돌파했지만, 과도한 출점경쟁으로 인해 가맹점주의 수익성 악화와 ‘제 살 깎아먹기’ 식의 무모한 경쟁으로 이어졌다”라며 “편의점 업계가 지혜를 모아 과밀화 해소와 편의점주 경영여건 개선 방안을 담은 자율규약을 마련함으로써 편의점 시장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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