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과밀화 해소를 위해 경쟁업체 간 출점거리를 지역에 따라 50~100m로 제한하는 편의점업계의 자율규약이 마련됐다. 가맹점주들은 자율규약 취지에 환영하면서도, 최저수익보장제 등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편의점 과밀화 해소와 경영여건 개선에 초점을 맞춰 출점·운영·폐점 등 모든 단계에서 본사의 자율적인 준수사항을 담은 자율규약 제정안을 지난달 30일 소회의에서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자율규약 제정 선포식을 가졌다. 공정위는 편의점업계의 자율규약이 가맹분야 최초 사례라고 강조했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 소속 편의점 본부 대표들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근거리 출점 자제 등의 내용이 담긴 자율규약을 선포한 뒤 김상조 공정위원장과 성실한 이행을 다짐하고 있다. 사진 공정위 제공.
자율협약의 심사를 요청한 편의점산업협회에는 지에스(GS)25, 씨유,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씨스페이스 등 5개 회원사가 속해 있고, 회원사가 아닌 이마트24도 자율규약에 참여하기로 해, 전국 편의점의 96%에 이르는 3만8천여개가 자율규약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편의점산업협회는 이르면 이달 안에 자율규약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포화상태인 편의점 시장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자율규약에 따라 편의점 본사는 출점예정지 근처에 경쟁사 편의점이 있다면 주변 상권 입지와 특성, 유동인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출점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기로 했다. 출점거리 제한은 구체적인 수치를 담지 않고 ‘담배 소매인 지정업소 간 거리제한’ 기준을 따르기로 했다. 담배판매소 간 거리제한은 담배사업법과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50∼100m다.
자료:공정위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자율규약 참여사는 이 기준에 따라 가맹 희망자가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담은 가맹 정보공개서에 개별 출점기준을 담기로 합의했다. 원칙적으로 경쟁사끼리 50∼100m 출점 제한 거리를 두지만, 유동인구가 많거나 밀집된 상권이라면 예외가 있을 수 있다. 운영 단계에서는 가맹점주와 공정거래·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상생발전에 필요한 지원을 충실히 이행하기로 했다. 직전 3개월 적자가 난 편의점에,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영업을 하도록 강요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도 규약에 담겼다. 폐점 단계에서는 가맹점주의 책임이 아닌 경영악화 때 영업위약금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희망폐업’을 도입한다.
공정위는 자율규약이 실효성 있게 이행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서면실태조사를 통해 정보공개서에 나온 출점기준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하고, 실제와 다르다면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 등의 조처를 할 계획이다. 인근 점포 현황이나 상권분석자료 제공 정도, 영업위약금 감경·면제사유 구체화 정도, 위약금 감면 실적을 상생협약 평가 기준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규약에 담기지 않은 명절·경조사 영업단축 허용, 최저수익보장 확대 정도 등은 상생협약 평가 배점 신설을 통해 달성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자율규약 수혜자인 가맹점주들은 환영하면서도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취지에 대해선 동의하지만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이날 논평을 내어 “자율규약 제정은 가맹분야 최초의 사례로 (개선) 의지는 평가할 만하다”면서도 “(본사의) 무분별한 출점경쟁을 막으려면 최저수익보장제를 도입해 최저임금 정도의 수익이 확보돼야 한다. 심야시간 영업강요를 금지한다고 했지만, 현실에서는 24시간 영업을 할 때만 전기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성종 세븐일레븐가맹점주협의회 공동대표는 “자율계약에서 감면해주기로 한 폐점시 영업위약금은 전체 위약금의 10%에 불과하다. 나머지 90%를 차지하는 인테리어의 잔존가와 추가 장려금에 대한 감면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폐점시 영업위약금 감면 외에도 편의점 본사가 선투자한 인테리어 잔존가에 대한 가맹점주의 책임을 본사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곽정수 선임기자, 현소은 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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