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부터 ‘주52시간 근로제’ 적용을 받는 대기업·중견기업 4곳 중 1곳에서는 여전히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10곳 가운데 절반은 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제도로 탄력근로제를 꼽았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11일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받고 있는 대·중견기업 317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체의 24.4%가 “주52시간 초과근로자가 아직 남아 있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인 16.4%보다 8%포인트 높은 수치로, 12월 말로 계도기간이 끝나는데도 현장에서는 제도가 완전히 정착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한상의는 “초과근로가 있다는 기업 중에서는 연구개발(R&D) 등의 직무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납기를 맞추기 위해 당분간 초과근로가 불가피하다는 기업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또 응답 기업의 71.5%는 근로시간 단축 시행으로 실제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로 사항으로는 ‘근무시간 관리 부담’이 32.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납기·연구개발 등 업무 차질(31.0%), 추가 인건비 부담(15.5%), 업무 강도 심화로 인한 직원 불만(14.2%) 등이었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대응 방식으로는 응답 기업의 59.3%가 ‘근무시간 관리 강화’를 꼽았다. 유연근무제 도입(46.3%)과 신규 인력 채용(38.2%), 자동화 설비 도입(19.5%)이 뒤를 이었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로는 탄력근로제라는 응답이 48.9%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재량근로제를 꼽은 기업이 40.7%와 17.4%로 집계됐다. 탄력근로제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기업들 가운데 58.4%는 ‘단위기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실제 탄력근로제를 도입했다는 기업은 전체의 23.4%에 그쳐, 활용률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계는 현재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 또는 1년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노동계는 노동자 임금 감소와 건강 악화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곽정수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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