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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삼바 ‘상장유지 결정’, 삼바가 제출한 개선계획서가 큰 영향?

등록 2018-12-11 17:26수정 2018-12-11 22:25

거래소 “외부 심사위원 표결·만장일치 방식 아냐”
“심사위는 의결기구 아니고 심의·자문 성격일뿐”
거래소와 삼바, 개선계획서 내용 수차례 이미 조율
개선계획서 제출·논의는 적격성 심사때 ‘통상 절차’
“개선계획 이행않으면 적격성심사 다시 나설 것”
연합뉴스
연합뉴스
10일 열린 단 한 차례의 상장적격성 심의에서 곧바로 ‘상장유지’ 결정이 내려진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상장폐지 여부 심사는 삼성바이오가 미리 제출한 개선계획서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한국거래소 고위 관계자는 “전날 상장유지 결정을 내린 외부 기업심사위원회 위원명단(총 7명)은 공개할 수 없다”며 “기업심사위 1차 회의에서 곧바로 결론을 냈지만, 그동안 거래소가 삼성바이오 쪽과 여러 차례에 걸쳐 개선계획서에 담을 내용을 주고 받으며 논의하고 그 내용을 심사위에 제출·토의했다”고 밝혔다. 통상적 절차상 상장종목에 대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는 해당 기업으로부터 개선계획서를 사전에 받아 심사위에 제출·검토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거래소 쪽은 “기업로부터 기업 계속성, 재무 안정성, 경영 투명성 등에 대한 관련 서류를 제출받는 과정에서 불합리하고 적합하지 않은 내용이 발견되면 이런 취약점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지를 개선계획서에 담도록 하고, 해당 기업이 자체 제출한 개선계획에 플러스 알파로 더 넣어야할 것이 있다고 거래소가 판단하면 그 추가 내용을 개선안에 넣어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일도 있다”고 말했다.

거래소 쪽은 “삼성바이오가 제출한 개선계획서 내용과 그 개선안의 실행 가능성까지 심사위원들이 종합 검토하는 방식으로 심사했다”며 “그럼에도 적격성에 현저한 결여가 있다고 판단되면 상장폐지 쪽으로 의견이 나올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상장유지 결정이 심사위원들 사이의 표결 혹은 만장일치 방식으로 이뤄진 것은 아니다. 거래소 쪽은 "상장폐지를 주장한 위원도, 삼성과 이해관계를 가진 위원도 없었다”며 “코스닥과 달리 유가증권시장의 적격성 심사는 심사위원들이 의결하는 방식이 아니고 심의·자문하는 성격일 뿐이며, 사회적 파장이 큰 사안인 만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상장유지라는 최종 결정은 심사 회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존중해” 거래소 쪽이 내렸다는 얘기다.

나아가 거래소 쪽은 “재무 안정성을 판단할 때 최악의 경우 (증권선물위원회가 고의 분식회계로 의결한) 4조5천억원을 전부 재무제표에 반영해도 자본 현황은 플러스가 되고 채무불이행 우려도 거의 없으며, 다만 경영 투명성은 미흡해 개선계획 이행을 점검하는 쪽으로 상장유지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삼성바이오 쪽이 제기한 행정소송 결과가 나오려면 몇 년이 걸릴 것이고, 시장이(투자자가) 있고, 불확실성도 있어” 조기에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향후 3년동안 반기마다 개선계획 이행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삼성바이오가 개선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적격성 실질심사 조사에 다시 들어갈 수도 있다는 내용을 삼성바이오로부터 문서로 확인받았다”고 말했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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