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임의로 부가서비스를 변경·중단하고, 금융기관이 대여금고를 수리·이전 등 이유로 이용자 동의 없이 임의로 열거나, 내부 물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 약관 조항들이 모두 불공정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23일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통보받은 금융투자 약관과 신용카드·리스금융·할부금융 등 여신전문금융 약관을 심사하여 불공정약관 18개 유형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신용카드사가 고객에게 별도 통보 없이 부가서비스를 변경·중단할 수 있도록 한 약관조항은 제휴업체나 신용카드사의 휴업·도산·경영위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고객에 대한 추가 혜택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비춰볼 때 고객에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신용카드 분실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용카드사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과도하게 축소한 조항, 리스계약 취소와 해지를 일절 금지한 조항 등도 불공정약관으로 시정할 것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또 “금융투자 약관에서 대여금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회사가 금고의 수리와 이전 등 내부 사정을 이유로 고객의 사전 동의 등을 구하지 않고 임의로 금고를 열람하거나, 들어있는 물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고객의 책임이 없는데도 사업자의 통지의무 불이행에 대해 면책하도록 한 조항, 대출 담보로 제공된 상품이 만기가 됐을 때 대출금을 자동 상환하도록 한 조항 등도 불공정약관으로 시정할 것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어렵고 복잡해서 고객이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기 힘든 금융투자, 여신전문금융 분야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해서 소비자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다수의 금융소비자가 이용하는 금융분야의 약관에 대한 법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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