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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대우조선, 하도급업체 상대로 ‘갑질 백화점’

등록 2018-12-26 11:59수정 2018-12-26 14:35

공정위 과징금 108억원·검찰 고발
하도급 계약서 1800여건 미발급
수정 및 추가 작업량 20%만 인정
하도급대금 합의없이 일방적 감액
총 계약금 3% 이내는 ‘공짜’ 특약
대우조선해양(이하 대우조선)이 사내 하도급업체들에 선박 제조 등을 맡기면서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하도급대금도 부당하게 깎는 등 다양한 ‘갑질’을 저지른 게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위원장 김상조)는 26일 대우조선(사장 정성립)이 사내 하도급업체들과 거래하면서 사전 계약서면 미발급, 하도급 대금 부당 감액, 하도급업체에 불리한 부당특약 설정 등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8억원 부과, 법인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경영난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면제 또는 감면해온 관례에 비춰볼 때 공정위가 대우조선의 죄질이 매우 안 좋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사 결과, 대우조선은 2013~2016년 사내 하도급업체 27곳에 해양플랜트 및 선박 제조를 위탁하면서 거래조건을 담은 총 1817건의 계약서면을 작업에 착수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하도급업체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계약 서면을 발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 대우조선은 빈번하게 발생하는 수정 및 추가공사에 대해서는 ‘선작업·후계약 원칙’을 고수하면서, 사전에 서면을 발급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견적의뢰서와 계약서를 사후에 형식적으로 만들면서 계약날짜와 기간을 허위로 작성한 게 드러났다. 이 때문에 하도급업체는 작업량이나 대금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수정 및 추가공사를 진행했다.

또 대우조선은 수정 및 추가 작업에 대해 하도급업체와 합의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낮은 하도급대금을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대우조선은 객관적 근거 없이 실제 작업량을 반영하지 않고 예산 사정에 따라 제멋대로 대금을 지급했다. 공정위는 “대우조선은 하도급업체들이 수정 및 추가공사에 실제 투입한 작업시간 중에서 평균적으로 20% 정도만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또 대우조선은 2015년부터 수정 및 추가 작업이 총 계약금액의 3% 이내이면 본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보고 차액을 정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부당한 특약 조항을 설정했다. 공정위는 “현재 다른 조선업체들에 대해서도 하도급법 위반혐의에 대해 조사 중”이라며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해 조선업종의 부당대금 결정 등 악질적인 불공정하도급거래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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