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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2021년부터 ‘1주택자 되고 2년 보유해야’ 양도세 면제

등록 2019-01-07 12:59수정 2019-01-07 15:28

2018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양도세 기준 ‘구입시→1주택자 된 뒤’로 강화
“다주택자 집 서둘러 파는 효과 기대”
종부세 주택수 계산 때 공동소유는 ‘각각 한채’
면세점서 쓴 돈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제외
골프장 개소세 면제 기준 완화하고
홍대 클럽 등 개소세 대상에서 제외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아 1주택자가 된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2년 보유 기준이 당초 ‘취득 시점부터 2년’에서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2년’으로 강화된다. 면세점에서 쓴 돈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제외된다.

7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국회에서 개정된 세법의 세부내용을 정한 것으로 29일까지 입법예고 한 뒤 2월부터 시행한다.

우선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아 1주택자가 될 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바뀐다. 1주택자의 경우 2년 이상 주택을 보유하면(조정대상지역·9억이상 주택 제외) 집을 팔 때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문제는 다주택자가 집을 팔아 1주택자가 된 경우다. 지금까지는 다주택자가 각각 2년 이상 보유한 두 채의 집 가운데 한 채를 처분해 1주택자가 된 경우, 남은 한 채의 양도세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이제는 최종적으로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다시 2년을 보유해야만 양도세가 면제된다. 다만 유예기간을 둬 이 같은 기준은 2021년부터 적용된다.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은 “빨리 여러 주택을 정리하고 1주택자가 되면 그만큼 빨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므로, 한편으로는 다주택자가 집을 서둘러 파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2년 이상 본인이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자로 판단해 양도세를 비과세하는 기준도 엄격해졌다. 그동안 ’2년 이상 거주’하며 ‘나머지 주택이 모두 임대주택’일 경우 횟수에 제한 없이 양도세를 면제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최초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평생 한 차례 비과세를 허용한다.

이번 개정안은 또 앞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매기는 기준이 되는 주택을 셀 때,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지분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이 3억원을 넘거나 지분율이 20%만 넘으면, 공동소유자 모두가 집을 한 채씩 가진 것으로 산정한다는 의미다. 종부세는 보유 주택수에 따라 세율이 인상된다.

저소득 노동자 지원을 위해 앞서 발표된 정부 대책들도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명문화됐다. 저소득 노동자의 야간근로수당, 휴일수당 등 각종 수당에 대해 비과세해주는 제도는 대상을 넓혔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적용 범위를 월 190만원 이하 노동자에서 210만원 이하로 확대됐다. 생산직 노동자, 편의점 직원 등에 제한되던 적용 범위도 올해부터 돌봄서비스, 이·미용사, 숙박시설 종사자 등으로 넓혔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도 포함됐다. 원래는 85㎡ 이하 주택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면적은 넓지만 가격은 싼 지방 주택에 사는 임차인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일상 소비와 밀접한 세제 개편 내용들도 이번 시행령 개정에 포함됐다. 우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항목에 ‘면세점 사용금액’도 추가됐다. 면세점 물품은 이미 매출관리가 이뤄져 신용카드 공제 목적인 세원 양성화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골프장에 갔다가 악천후로 골프를 중단했을 경우 이용하지 못한 홀수만큼 개별소비세를 환급받는 내용도 담겼다. 학생 선수의 경우 원래 대회 입상 성적이 있어야 골프장 입장 개별소비세가 면제됐지만, 시행령 통과 이후부터는 등록된 모든 학생 선수가 개별소비세를 면제 받는다. 홍대 앞 클럽이나 따로 춤을 추는 장소는 없지만, 술을 먹으며 간이 공간에서 춤을 출 수 있는 ‘감성주점’ 등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과세 유흥장소’에서 제외됐다. 전기 오토바이의 경우 최고 정격출력이 1㎾ 이하일 경우에만 개별소비세가 면제됐는데, 이 기준 역시 12㎾ 이하로 이번 개정안에서 확대됐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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