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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양도세 면제 요건 강화…2021년부턴 1주택자 돼도 2년 지나야

등록 2019-01-07 18:23수정 2019-01-07 20:30

세법 시행령 개정안
다주택 정리한 1주택자 대상
양도세 면제 혜택 ‘2년 보유’ 기준
취득시점→1주택자 된 때부터
지분율 20% 넘는 모든 공동소유자
종부세 기준 집 한 채 보유자 간주
면세점 카드 결제액 소득공제 제외
‘과세 유흥장소’에서 감성주점 빠져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아 1주택자가 된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2년 보유 기준이 당초 ‘취득 시점부터 2년’에서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2년’으로 강화된다. 면세점에서 쓴 돈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제외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국회에서 개정된 세법의 세부 내용을 정한 것으로 29일까지 입법예고 한 뒤 2월부터 시행한다.

우선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아 1주택자가 될 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바뀐다. 1주택자는 2년 이상 주택을 보유하면(조정대상지역·9억이상 주택 제외) 집을 팔 때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문제는 다주택자가 집을 팔아 1주택자가 된 경우다. 지금까지는 다주택자가 각각 2년 이상 보유한 두 채의 집 가운데 한 채를 처분해 1주택자가 된 경우, 남은 한 채의 양도세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최종적으로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다시 2년을 보유해야만 양도세가 면제된다. 다만 유예기간을 둬 이 같은 기준은 2021년부터 적용된다.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은 “빨리 여러 주택을 정리하고 1주택자가 되면 그만큼 빨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므로, 한편으로는 다주택자가 집을 서둘러 파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2년 이상 본인이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자로 판단해 양도세를 비과세하는 기준도 엄격해졌다. 그동안 ‘2년 이상 거주’하며 ‘나머지 주택이 모두 임대주택’일 경우 횟수에 제한없이 양도세를 면제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최초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평생 한 차례 비과세를 허용한다.

이번 개정안은 또 앞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매기는 기준이 되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공동소유자가 보유한 지분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이 3억원을 넘거나 지분율이 20%만 넘으면, 공동소유자 모두가 집을 한 채씩 가진 것으로 산정한다. 종부세는 보유 주택수에 따라 세율이 인상된다.

일상 소비와 밀접한 세제 개편 내용들도 이번 시행령 개정에 포함됐다. 우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항목에 ‘면세점 사용금액’도 추가됐다. 면세점 물품은 이미 매출관리가 이뤄져 신용카드 이용을 활성화해 세원을 관리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골프장에 갔다가 악천후로 골프를 중단했을 경우 이용하지 못한 홀 수만큼 개별소비세를 환급받는 내용도 담겼다. 학생 골프 선수의 경우 현재는 대회 입상 성적이 있어야 골프장 입장 개별소비세가 면제되지만, 시행령 통과 이후부터는 등록된 모든 학생 선수가 개별소비세를 면제 받는다. 홍대 앞 클럽이나 따로 춤을 추는 장소는 없지만, 술을 먹으며 간이 공간에서 춤을 출 수 있는 ‘감성주점’ 등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과세 유흥장소’에서 제외됐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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