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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문재인 정부, 재벌개혁·소비자보호 공약 진전없다”

등록 2019-01-09 11:18수정 2019-01-09 19:42

경제개혁연구소, 1년반 경제민주화 이행 평가
상법·공정거래법 개정과 집단소송제 도입 안돼
징벌적 손배제·생계형적합업종 제도 도입 성과
단순평가 33.7점…박근혜 때 26.5점보다 높아
“개혁은 집권초 해야 성공 가능” 주장 뒷받침
자료:경제개혁연구소 ※ 그래픽을(이미지를) 누르면 확대됩니다.

문재인 정부가 1년7개월 동안 경제민주화 분야의 공약이행과 관련해 일감몰아주기 처벌 강화 등의 재벌개혁과 집단소송제 도입 등의 소비자보호 분야에서 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평가됐다. 반면 갑질근절을 위한 공정거래법상 징벌적 손배제(3배 손배제) 도입과 약자보호를 위한 생계형 적합업종제도 도입 등은 성과로 평가됐다.

경제개혁연구소(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9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문재인 정부 1년7개월간 경제민주화 관련 10대 분야 수행평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문 대통령이 공약한 경제민주화 관련 45개 세부실천과제를 법안 제정, 개정, 행정조처를 기준으로 과제별 가중치를 달리해 단순평가와 실효성 평가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단순평가 점수는 33.7점. 실효성평가 점수는 27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1년6개월 때의 단순평가 26.5점, 실효성 평가 17점보다 높은 것이다.

하지만 재벌개혁을 위한 상법·공정거래법 개정, 집단소송제 도입, 소비자보호 관련 법개정은 진전이 없었다. 특히 재벌개혁 관련해 기존 순환출자 해소만 진전을 이뤘을 뿐 지주회사 행위 규제 강화, 회사 인적분할 시 자사주 의결권 부활 방지, 다중 대표소송 도입, 집중투표제 의무화, 전자투표제와 서면투표제 의무화 등은 모두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재벌 총수일가 전횡 방지를 위한 일감 몰아주기 처벌 및 과세 강화,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과 사면권 제한도 미흡했다. 이들 재벌개혁 관련 13개 과제의 이행점수는 총점 28점 가운데 2.25점에 그쳤다. 위평량 연구위원은 “과거 정부가 주도해온 인터넷 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 법안과 규제개혁 3법(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지역특구법) 등 규제완화 법안들이 통과돼 대조를 이루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제 도입과 금융소비자 보호법도 진전을 보지 못했다.

성과를 거둔 분야로는 공정거래법 상 담합행위 등에 대한 징벌적 손배제 도입이 꼽혔다. 이는 법위반행위로 위한 기업의 기대 이익 또는 소비자 손해액보다 더 큰 금전적 부담을 안겨줌으로써 법위반 억지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또 경제적 약자보호를 위한 생계형적합업종제도 도입도 성과로 꼽혔다.

최근 문재인 정부의 개혁성과를 두고 진보진영은 실패 또는 후퇴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정부여당은 개혁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위평량 연구위원은 “여러 개혁 시도가 무위에 그친 현 상황을 감안할 때 개혁은 집권 1년 내 전광석화처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더 설득력이 얻는다”라며 “2018년 중반 이후 정부에 대한 국민지지율 하락은 개혁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지 못한 탓이 큰 만큼 남은 3년5개월 동안 개혁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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