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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홍남기, 최저임금 결정구조·탄력근로제 “노동계와 긴밀히 협의”

등록 2019-01-14 17:44수정 2019-01-14 21:44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면담

“탄력근로제·ILO 핵심협약 비준 빅딜”
노동계 “빅딜 발언 적절치 않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무실을 찾아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을 면담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무실을 찾아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을 면담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탄력적 근무시간제 확대, 국제노동기구(ILO)핵심협약(핵심협약) 비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등에 있어 ‘사회적 빅딜’을 강조하며 “노동계와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4일 홍 부총리는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무실에서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을 만나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가 2월에 국회 입법조치까지 잘 마무리 돼야 한다”며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작업도 현재 진행 중인데 저도 노동계와 긴밀히 협의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에 대해 반대입장을 취하는 노동계를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노동계는 탄력근로제 확대가 노동자의 건강권이나 일·여가 양립, 일자리 나누기에 역행하는 조처라는 점에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은 노사 자율 결정 구조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반대입장을 표명해 왔다.

이날 홍 부총리는 문 위원장과 면담 뒤 기자들과 만나 ‘사회적 빅딜’을 강조하며, “탄력근로제는 경제활력의 핵심이다. 필요하다면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과 빅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탄력근로제와 핵심협약 비준문제를 맞바꾸는 협의가 가능하다는 의미이지만, 노동계는 이같은 발상이 “적절치 않다”는 반응이다. 유정엽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실장은 “핵심협약 비준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고 결사의 자유 등 노동 기본권에 해당하는 문제인데, 이를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연계해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두 사안이 빅딜이 가능한 것이냐는 질문에 “따로따로 타결되면 좋지만 사회적 대화는 주고 받고 하는 것이기도 하다”며 “같은 시기에 논의가 진행되는만큼 진행되는 동향을 잘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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