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경제 경제일반

연비·배출가스 ‘거짓광고’…닛산도 공정위 제재 받아

등록 2019-01-16 12:00수정 2019-01-16 19:55

인피니티, 연비 14.6㎞→15.1㎞로 과장
캐시카이, 배출가스 기준 충족처럼 꾸며
공정위, 과징금 9억원 부과·검찰고발
닛산의 디젤 승용차인 캐시카이. 닛산은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적합하게 만들고, 유럽의 디젤 차량 배출가스 기준인 유로-6을 충족하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닛산의 디젤 승용차인 캐시카이. 닛산은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적합하게 만들고, 유럽의 디젤 차량 배출가스 기준인 유로-6을 충족하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일본을 대표하는 자동차업체 중 하나인 닛산이 차량 연비를 과장하고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것처럼 꾸민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토요타도 최근 ‘최고 안전 차량’으로 선정됐다는 기만적 광고행위로 공정위 제재를 받은 바 있다.

공정위는 16일 일본닛산과 한국닛산이 차량의 연비를 과장하고 대기환경보전법 등 배출가스 기준을 준수하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거짓 광고한 것에 대해 과징금 9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닛산은 2014년 2~11월 인기 모델인 ‘인피니티 Q50 2.2D’를 팔면서 차량 부착 스티커와 홍보물 등을 통해 연비가 실제로는 리터당 14.6㎞인데도 15.1㎞인 것처럼 조작해 관계부처 승인을 받은 뒤 광고했다. 또 닛산은 2015년 1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캐시카이’ 디젤 승용차를 팔면서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되고 유럽 디젤 차량 배출가스 기준인 ‘유로-6’을 충족하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광고했다. 닛산이 이런 거짓광고를 통해 판매한 차량은 모두 2864대이고, 판매액은 9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미세먼지 등으로 대기환경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소비자가 직접 내용을 검증하기 어려운 차량의 연비와 배출가스 관련 내용을 거짓으로 표시·광고한 자동차업체를 적발한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15일에는 토요타자동차가 스포츠유틸리티 차량 ‘라브(RAV)4’를 팔면서 미국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IIHS)로부터 ‘최고 안전 차량’에 선정됐다고 광고했으나, 한국 판매차량은 미국과 달리 안전보강재(브래킷)를 장착하지 않은 것을 적발하고 광고중지명령과 과징금 8억1700만원을 부과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경제 많이 보는 기사

“형님! 딥시크를 저랑 비교하다니, 너무하십니다” GPT 능청 답변 1.

“형님! 딥시크를 저랑 비교하다니, 너무하십니다” GPT 능청 답변

‘이거 르노 차 맞아?’ 그랑콜레오스, 판매량 역주행 이유 있네 2.

‘이거 르노 차 맞아?’ 그랑콜레오스, 판매량 역주행 이유 있네

국토부 “저비용항공사, 정비기준 집중 감독…새 항공기 검증도 강화” 3.

국토부 “저비용항공사, 정비기준 집중 감독…새 항공기 검증도 강화”

편의점 도시락·즉석밥도 저속노화가 대세…‘맵단짠’ 그만 드세요 4.

편의점 도시락·즉석밥도 저속노화가 대세…‘맵단짠’ 그만 드세요

투자·절세 ‘만능 통장 ISA’…증권사·은행 어느 쪽 선택할까? 5.

투자·절세 ‘만능 통장 ISA’…증권사·은행 어느 쪽 선택할까?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