닛산의 디젤 승용차인 캐시카이. 닛산은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적합하게 만들고, 유럽의 디젤 차량 배출가스 기준인 유로-6을 충족하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일본을 대표하는 자동차업체 중 하나인 닛산이 차량 연비를 과장하고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것처럼 꾸민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토요타도 최근 ‘최고 안전 차량’으로 선정됐다는 기만적 광고행위로 공정위 제재를 받은 바 있다.
공정위는 16일 일본닛산과 한국닛산이 차량의 연비를 과장하고 대기환경보전법 등 배출가스 기준을 준수하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거짓 광고한 것에 대해 과징금 9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닛산은 2014년 2~11월 인기 모델인 ‘인피니티 Q50 2.2D’를 팔면서 차량 부착 스티커와 홍보물 등을 통해 연비가 실제로는 리터당 14.6㎞인데도 15.1㎞인 것처럼 조작해 관계부처 승인을 받은 뒤 광고했다. 또 닛산은 2015년 1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캐시카이’ 디젤 승용차를 팔면서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되고 유럽 디젤 차량 배출가스 기준인 ‘유로-6’을 충족하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광고했다. 닛산이 이런 거짓광고를 통해 판매한 차량은 모두 2864대이고, 판매액은 9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미세먼지 등으로 대기환경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소비자가 직접 내용을 검증하기 어려운 차량의 연비와 배출가스 관련 내용을 거짓으로 표시·광고한 자동차업체를 적발한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15일에는 토요타자동차가 스포츠유틸리티 차량 ‘라브(RAV)4’를 팔면서 미국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IIHS)로부터 ‘최고 안전 차량’에 선정됐다고 광고했으나, 한국 판매차량은 미국과 달리 안전보강재(브래킷)를 장착하지 않은 것을 적발하고 광고중지명령과 과징금 8억1700만원을 부과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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