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지난해 9월 배임·횡령·사기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경제민주화운동을 주도하는 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대가 각종 불법비리와 갑질 논란을 일으킨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스스로 경영에서 물러나고 한진그룹 계열사 이사회는 독립적 사외이사 선임 등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연금이 한진사태와 관련해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추진하고, 주주행동주의 펀드인 케이씨지아이(KCGI·강성부펀드)가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한 데 이어 조 회장과 한진에 대한 사회적 압박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22일 총수 일가의 불법비리와 갑질 논란으로 촉발된 한진사태와 관련해 조양호 회장과 한진그룹의 결자해지를 촉구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조 회장은 한진그룹을 초유의 위기상황으로 몰고 간 것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진다는 의미에서 스스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현재 배임·횡령·사기 등의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어 경영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조 회장은 한진칼, 대한항공 등 7개 계열사의 등기이사와 한국공항의 비등기임원을 맡고 있는데, 모두 사임할 것을 촉구한 것이다.
경제개혁연대는 “한진그룹 계열사 이사회도 이번 사태와 관련해 지금까지 아무런 논의와 조처가 없었던 것은 후진적 지배구조의 전형으로 총수 일가를 위한 사조직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이사회는 시장에서 추락한 신뢰를 회복하고 또다시 불미스러운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기주총 이전에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배구조 개선 방안으로 지배주주 및 경영진의 전횡을 감시·견제할 수 있는 독립적인 사외이사 선임, 불법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이사로 선임할 수 없도록 하는 정관 변경을 제시했다.
또 총수 일가 임원에 대한 과도한 보수 및 퇴직금 지급 규정도 바로잡을 것을 촉구했다. 조 회장은 지난해 상반기 대한항공, 한진, 한진칼, 한국공항 등 4개 상장계열사에서 58억원의 보수를 받았다. 둘째 딸인 조현민 전 전무는 ‘물컵 갑질 사건’으로 물러나면서 대한항공 7억1천만원, 진에어 6억3천만원 등 13억4천만원의 퇴직금을 받았다. 첫째 딸인 조현아 전 부사장도 땅콩회항 사건으로 물러나면서 대한항공에서 퇴직금 10억원을 수령했다. 경제개혁연대는 “회사에 물의를 일으킨 임원에 대해 별다른 제재 없이 퇴직금을 지급한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곽정수, 최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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