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독일·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지주회사는 대부분 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어, 한국 지주회사와 달리 경제력 집중과 총수일가 사익편취 위험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3일 세종시 청사에서 개최한 ‘외국의 지주회사 현황 제도 운영실태 및 변화양상 분석’ 연구용역 발표회에서 신영수 경북대 법학전문대 교수는 “미국·독일·일본 등 선진국의 지주회사는 출현배경, 변화양상이 다르지만 대부분 100% 완전 자회사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며 “이는 회사법·소송법·세법 등의 규범이 실효적으로 작동되어 지주회사 체제의 경제력 집중과 총수일가 사익편취 등 부정적 효과를 규율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예컨대, 미국의 지주회사는 소수주주에 의한 다중대표소송, 집단소송 등의 소송 제기 우려와 연결납세 혜택(자회사 주식 80% 이상 보유시 적용) 등으로 인해 대부분 100% 완전 자회사 형태로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또 자회사 간 출자도 없다. 사업지주회사인 지이(GE)의 경우 2017년말 기준 미국 내 자회사 71개 중 64개의 보유지분이 100%이고, 7개는 지분 63% 또는 50%로, 완전 자회사 비율이 90%에 이른다. 일본의 지주회사인 반다이 남코 홀딩스의 경우 지난해 6월 기준 일본 내 자회사 38개 중 32개가 지분 100%이고, 2개사는 지분 51%, 4개는 지분 20~50%이다.
반면 한국은 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 의무 지분율이 상장사 20%, 비상장사 40%에 불과해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총수일가 사익편취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공정위는 국회에 제출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에서 신규 지주회사에 한해 각각 30%, 50%로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또 일본 지주회사의 경우 총 매출액 중 배당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70%에 달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지주회사의 배당수익 비중이 40.8%에 불과하고, 자·손자회사와의 내부거래를 통한 브랜드 수수료, 부동산 임대료, 경영컨설팅 수수료 등 배당 외 수익의 비중이 43.4%로 더 많다.
신영수 교수는 “지난 20년간 한국 대기업집단 정책에서 지주회사 방식이 동일인의 지배력을 강화시키는 측면이 있음에도 구조조정에 유리하다는 점 때문에 지주회사 설립·전환에 우호적인 정책을 유지했지만, 지주회사로 인한 경제력 집중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지주회사 정책 방향에 대한 근본적 재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지주회사는 애초 경제력 집중 우려에 따라 설립이 금지되다가 외환위기 당시 기업구조조정 촉진 목적과, 출자구조가 단순·수직적이어서 순환출자 구조에 비해 소유지배구조 개선 효과가 있다는 이유로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9년 제한적으로 허용됐고 노무현 정부에서 규제가 대폭 완화됐다.
곽정수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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