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조종사노조와 직원연대지부가 지난 16일 오전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열리는 서울 플라자호텔 앞에서 국민연금의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일가에 대한 주주권행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가 대한항공·한진칼 등 한진그룹에 대한 주주권 행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도입 취지를 망각했다며 강력 비판했다.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24일 논평에서 “한진사태는 스튜어드십코드를 채택한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 방향과 수준을 가늠할 중대한 사안이었으나 전문위가 스스로 적극적 주주권행사를 포기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전문위가 23일 회의에서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해 조양호 회장 등의 해임, 독립적 사외이사 선임, 이사의 결격사유 규정을 위한 정관변경,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등 경영참여형 주주권행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이런 결정은 전문위 위원 중 정부추천 위원 2명이 반대한 것이 결정적이었다”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조현민 전 부사장의 ‘물컵 갑질’로 시작된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일탈은 일파만파로 확산되어 사회적 지탄을 받았고, 상당한 정도의 범죄혐의가 확인되어 국민연금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다”면서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를 통해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장기적 기업가치 제고의 좋은 기회를 포기한 전문위의 결정은 두고두고 아쉬움으로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이번 결정으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행사 여부가 불투명해지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통한 주주권행사 강화 정책과, 어제 청와대 회의에서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 탈법과 위법에 대해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를 적극 행사하겠다는 대통령의 발언을 무색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경제개혁연대는 “한진사태와 같이 주주가치 훼손이 명백한 사안의 경우 기금운용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에 전문위가 먼저 나서서 적극적 주주권행사를 요구했어야 한다”면서 “전문위 구성원은 위원회의 성격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