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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단기매매차익 반환,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와 동떨어진 이슈”

등록 2019-01-29 21:44수정 2019-01-29 21:49

금융위, 기금위 질의에 답변 준비
“주식 장기보유 국민연금은
단기 이익 좇는 펀드와 달라”
주주권 행사 가능하다 방향 잡아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일부 위원들이 한진그룹에 대해 ‘경영참여’ 방식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반대하며 내세운 자본시장법상 ‘10% 룰’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규정과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하는 데 있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방향으로 의견을 준비하고 있다.

29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0% 룰을 완화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금융위는 신중한 입장이다”라면서도 “국민연금은 이사 추천 등 주주제안을 하기 위해 경영참여를 선언하더라도 6개월 이내에 주식을 팔지 않으면 된다. 국민연금은 주식을 단타매매 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단기매매차익 반환’은 이번 주주권 행사와는 동떨어진 이슈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즉 10% 룰을 그대로 두더라도 국민연금의 특성상 단기매매차익 반환 조항이 적극적 주주권 행사에 반대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기금운용위는 한진칼과 대한항공 대주주로서 단순투자 목적을 유지한 채 적극적 주주권 행사가 가능한지, 경영참여로 지분보유 목적을 바꾼 뒤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하는지 등 10% 룰에 관한 유권해석을 금융위에 의뢰한 바 있다. 23일 열렸던 수탁자책임위에서 이 규정이 논란이 됐기 때문이다.

10% 룰은 기업 지분을 10% 이상 가진 투자자는 그 보유목적을 밝혀야 한다는 자본시장법상 규정이다. 보유목적이 단순투자일 경우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단순투자 목적을 경영참여로 전환할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발생한 해당 기업 주식 매매차익을 기업에 반환(단기매매차익 반환)하는 규정이 있다. 이는 펀드 등이 주요 주주로 참여한 뒤 내부정보를 활용해 단기차익을 내는 상황을 막기 위한 장치다. 일부 위원은 이 규정 때문에 투자수익을 얻더라도 반환해야 하기 때문에 수익률을 높일 수 없다면서 경영참여로 바꿔 주주권 행사에 나서는 것을 반대했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주식을 11.70% 보유하고 있다. 지주회사인 한진칼 지분은 7.34% 보유하고 있어 10% 룰과는 거리가 있다.

새달 1일 열리는 기금운용위는 한진칼·대한항공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검토하기에 앞서 단기매매차익 반환 문제를 명확히 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금위 질의가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인지 협의하고 있다. 빨리 답변을 낼 것”이라고 했다.

의결권 행사 자문기관인 서스틴베스트의 류영재 대표는 “국민연금이 경영참여를 선언한 것은 단기 주식매매를 통한 투자수익 극대화를 포기하고 장기적으로 주주권 활용을 통해 기업가치를 높여 수익을 얻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6개월 내에 매매를 할 수 있으니 주주권 행사를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은 국민연금 규모와 맞지 않는 논리다”라고 말했다.

이날 경제개혁연대는 조양호 회장 일가의 불법비리와 갑질에 대한 책임 추궁을 위해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했다. 경제개혁연대는 ‘한진그룹에 대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방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국민연금이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경영참여 신고 없이 행사 가능한 주주권의 경우 대한항공 조양호 이사 재선임 반대에 추가해서 대한항공과 한진칼의 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 중 문제 있는 후보 선임 반대, 불합리한 임원 보수규정 반대를 꼽았다.

경영참여 신고 뒤 행사 가능한 주주권으로는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 제안, 한진칼의 조 회장 해임, 집중투표제 도입, 불법행위자의 임원자격 제한을 위한 정관 변경, 임원 책임 감경 규정 삭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신고 및 주주 설득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경제개혁연대는 “현실적으로 2월초 기금운용위를 개최하고 주주제안 형식으로 안건을 제안하는 것은 시간상 어려워 보인다”며 보건복지부가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는 데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 것도 꼬집었다. 기금운용위원회는 2월1일 회의를 열어 주주권 행사 여부 및 방안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완 기자, 곽정수 선임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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