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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김상조 공정위원장, 재취업 비리사건 1심 판결에 “송구”

등록 2019-01-31 15:00수정 2019-01-31 15:25

“국민신뢰 회복 위해 내부혁신 노력 약속”
지철호 부위원장 무죄…업무복귀 여부 관심
김상조 공정위원장
김상조 공정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31일 대기업에 공정위 퇴직 간부들을 채용하도록 강요한 ‘재취업 비리 사건’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과 관련해 “지난 과오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내부혁신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다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방해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과 신영선 전 부위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동수·노대래 전 위원장의 경우 공정위 내부 출신이 아니어서 대기업을 압박해 공정위 퇴직자들의 일자리를 만드는 관행을 상세히 알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받았다. 유일한 현직인 지철호 부위원장은 과거 중소기업중앙회에 재취업할 때 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을 받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심사 대상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김상조 위원장은 검찰 수사 직후 지 부위원장에게 업무배제 조처를 내렸는데, 1심 재판부의 무죄판결로 업무복귀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지 부위원장은 재판 과정에서 “중기중앙회 감사로 취업한 것은 대기업에 몰래 취업한 게 아니고 중소기업이 어려우니 도와달라 해서 공개적으로 취업을 했던 것”이라며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도 중기중앙회는 취업제한 기관으로 보기 어려웠다는 판단을 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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