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초부터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이 만난 외부인을 신고하는 이른바 ‘한국판 로비스트 규정’이 시행되면서 재벌과 법무법인에 재취업한 공정위 출신자의 청사 출입이 2년간 3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공정위(위원장 김상조)는 1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 운영 결과를 공개했다. 공정위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마련한 이 규정은, 공정위 직원이 재벌 임직원 중 공정위 관련 업무 취급자,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등 공정위 업무 관련자, 재벌 또는 법무법인 소속 공정위 퇴직자와 접촉하는 경우 5일 이내 내역을 보고하게 되어있다.
공정위 출신 재벌과 법무법인 재취업자의 공정위 청사 출입 인원은 지난해 285명으로 2017년(596명)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감소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인 2016년(784명)에 비하면 3분의 1 수준이다. 공정위 직원과 외부인의 접촉이 꼭 부정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규정 시행 이후 불필요한 접촉이 감소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지난해 2월에는 법무법인 소속 공정위 퇴직자가 신고 사건 담당자 배정에 관여하려는 혐의가 드러나 공정위 접촉을 1년간 제한받는 일이 발생했다.
총 접촉보고 건수는 2344건으로 월평균 195건이었다. 총 접촉 외부인은 3881명으로, 하루 평균 10.6명이다. 재벌에 소속된 공정위 관련 업무 취급자가 36.2%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공정위 퇴직자 31.1%, 법무법인 소속 공정위 업무 관련자 29.8%의 순서였다. 접촉 사유는 진행사건 관련이 70.5%로 가장 많고, 다음은 법령 질의 등 업무관련이 13.6%, 안부인사 5% 순서였다.
공정위는 개선 방안으로 조사정보 입수 시도, 사건 관련 부정 청탁, 사건업무 방해 행위,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등이 있을 때 해야 하는 ‘즉각 접촉 중단 및 보고’ 상대방을 기존 보고대상 외부인에서 모든 외부인으로 확대했다. 보고대상 외부인이 제3자를 통해 접촉하는 이른바 ‘쿠션 청탁’을 막으려는 조처다. 또 접촉 중단 사유에 사건 배정 및 담당자 지정 청탁을 추가했다. 공정위의 공정한 사건처리를 저해한 외부인에 대한 제재 수위도 높여 접촉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 이내로 강화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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