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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홍남기 부총리 “일자리·사회안전망 위해 적자국채도 고려”

등록 2019-03-05 19:02수정 2019-03-05 20:00

단독 인터뷰서 ‘적극적 재정’ 강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안재승 <한겨레> 논설위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안재승 <한겨레> 논설위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자리 확충,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위해서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며, 적자국채를 발행해서라도 이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수 호황이 지속되지 않더라도 적극적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미다. 또 가업상속세 공제 요건을 완화하는 대신 조세포탈 등을 저지른 기업에 대해선 공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4일 <한겨레>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국가 채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40% 정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85%)에 견줘보면 경제 규모에 비해 유례없이 건전한 국가”라며 “재정 여력이 충분하기에 필요할 경우 적자국채 발행 등 가용한 수단을 활용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이시디, 국제통화기금(IMF) 등은 한국의 재정여력이 상당하다며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치라고 권고하고 있다. 정부도 지난해 세수 호조에 힘입어 올해 예산을 전년 대비 9.5% 늘린 470조원 규모로 편성했다. 하지만 최근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세계경제 둔화, 반도체 가격 하락 등에 따른 수출 약화 등 위험요인이 커지면서 세수 여건을 계속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홍 부총리는 “지금도 정부 예산을 편성하면서 적자국채를 20조~30조원 정도를 발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소득분배가 악화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소득주도성장이 원인이라는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최근 저소득층 소득 감소는 고령화 등 구조적 요인, 취약계층 중심의 고용부진, 기저효과라는 일시적 현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게 홍 부총리의 진단이다. 특히, 소득하위 20%인 1분위 내 무직가구와 소득 수준이 낮은 고령가구 비중이 확대되는 것을 우려했다. 지난해 4분기의 경우 1분위 가구 가운데 70살 이상 가구주 비중은 42%, 무직 가구주 비중은 55.7%로, 전년 같은 기간에 견줘 5%포인트, 12.1%포인트 각각 증가했다. 홍 부총리는 “소득분배 악화의 가장 큰 요인은 고용 부진이고 특히 노인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소득주도성장에서) 시장의 기대와 달랐던 (최저임금 인상) 부분은 보완이 필요하겠지만,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강화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더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소득격차를 해소할 구체적 정책으로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한국형 실업부조 및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도입, 기초연금 인상 등을 꼽았다.

또 정부는 가업상속 공제와 관련해 공제 요건을 완화하는 것과 더불어 기업의 사회·경제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최근 가업상속 공제 사후관리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제기돼 개선을 검토하고 한다”며 “다만 부의 대물림 지원, 과세 불형평성 확대 등에 대한 우려가 있어 탈세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기업은 가업상속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가업상속 공제를 받았더라도 사후에 추징하는 방안을 병행해 보고 있다”고 말했다.

가업상속 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을 상속할 경우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세를 깍아주는 제도다. 하지만 상속 후 10년간 업종, 지분, 고용 등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이 너무 엄격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민주당은 가업상속 공제 대상기업을 매출액 3천억원에서 1조원 미만으로, 공제 한도를 1천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홍 부총리는 “정부는 공제 대상과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제도 운영, 경제 여건, 해외 사례 등을 감안해 사후관리 요건 합리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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