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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내년 예산안에 ‘소득하위 20% 맞춤 지원’ 반영한다

등록 2019-03-26 08:00수정 2019-03-26 20:22

2020년 예산안 편성지침 의결
1분위 가구 소득 급감 대응
저소득층 소득 확충 첫 명시
기초연금 등 인상할지 관심
노후SOC·예타면제사업 예산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했다. 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처음으로 소득 1분위 가구(소득하위 20%)를 위한 맞춤형 지원책을 반영하기로 했다. 오래된 사회기반시설(SOC)을 정비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도 투입한다. 다만 불안한 세입 여건 탓에 내년 예산이 큰 폭의 증가세를 유지하며 확장적 재정 기조를 이어갈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 작성지침’(예산안 편성지침)을 의결했다. 각 부처는 예산안 편성지침을 기준으로 삼아 내년 예산 요구안을 기재부에 제출하고, 기재부는 이를 바탕으로 9월 초까지 내년 예산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이번 편성지침에 ‘기초생활보장 강화 등 1분위 중심의 저소득·취약계층 소득기반을 확충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해 1분기 이후 1분위 소득이 무직·고령자 가구를 중심으로 급격히 감소한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예산 편성지침에 ‘1분위 가구’가 구체적인 대상으로 언급된 것은 처음이다. 그동안 정부의 복지정책은 노동을 매개로 하거나(근로장려금 등) 보편적 복지 정책(아동수당 등)에만 쏠려있어 근로능력이 없거나 적은 1분위 가구를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는 비판이 일어왔다. 아직 구체적인 방향이 나오지 않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앞당기거나 기초연금·생계급여 등을 인상하는 방안이 제시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와 함께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더라도 구직급여와 고용훈련을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예산도 내년부터 편성된다. 앞서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우선 중위 소득 50% 이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국형 실업부조를 시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경기 활성화를 위한 재정투자 분야에서는 올해 예산에서 강조했던 생활 에스오시(지역 내 생활 편의시설)에 더해 내년에는 1970~1980년대 건설된 노후 기반 시설물을 손질하는 ‘노후 에스오시 안전투자’에 방점을 찍었다. 지난 1월 발표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이를 위한 예산도 편성된다. 다만 기재부 쪽은 “내년에만 한정해보면 예산 소요가 많지 않고 지출 구조조정이 이뤄질 사업도 있어 에스오시 예산 전체 규모가 많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편성 지침에서도 ‘적극적 재정운용’을 기본방향으로 정했지만, 올해 총지출 증가율(9.5%) 수준이나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설정했던 2020년 총지출 증가율(7.3%) 수준으로 예산이 늘어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우선 문재인 정부 들어 이렇다 할 세입기반 확충이 없었던 상황에서 올해부터는 지난해까지 이어졌던 세수 호황마저 기대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최근 세입 여건에 대해 세수 증가세가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정부는 내년 예산에 필요한 재원은 지출 자체를 크게 늘리는 방식보다 기존 재량지출의 10%를 절감해 핵심 사업 예산으로 돌리는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우선 마련하기로 했다. 여기 더해 재정 분권 정책에 따라 중앙정부 예산으로 편성해왔던 지역 사업 일부(3조5천억원 규모)가 내년부터 지방사업으로 옮겨감에 따라 중앙정부의 총지출 규모는 그만큼 줄어들 수 있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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