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이 ‘갑의 요구’로 담합에 들러리를 섰다 해도, 제재를 면할 수 없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단했다.
1일 공정위에 따르면, 정보기술(IT) 업체인 킹콩이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킹콩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13∼2016년 발주한 수십억대 ‘사이버 견본주택’ 입찰 17건 담합에 가담한 혐의로 적발돼 지난해 11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3900만원을 부과받았다. 담합을 주도한 마이다스아이티(이하 마이다스)는 법인 검찰 고발, 과징금 3억1100만원 처분을 받았다. 킹콩은 마이다스의 하도급업체다. 킹콩은 갑인 마이다스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었던 상황을 고려해 과징금을 취소해 달라고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냈다.
공정위는 이를 기각했다. 공정위는 담합을 주도한 마이다스와 킹콩에 대해 동일하게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한 이유에 대해 “경쟁제한 효과가 큰 공공기관 발주 입찰담합이라는 점, 소비자 피해가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위반행위 중대성 여부는 전체 내용과 효과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사업자별로 달리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2013∼2014년 1차 담합은 마이다스가 제안한 것은 맞지만, 2015∼2016년 2차 담합은 킹콩이 먼저 제안했고, 1∼2차 담합 때 들러리 대가로 총 7억900만원 규모의 물량을 하도급 받았으며 2차 합의 때는 담합으로 1억8500만원 규모의 물량을 직접 낙찰받기도 한 점을 고려하면 부당이득 규모가 적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곽정수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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