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산 중 올레산 함량 80% 이상…고올레산 해바라기유”
“전체 기름 기준으로 판단해야” 농림부·식품연구원과 배치
가맹점협의회 “올레산 60% 불과”…KS 기준 75%에 미달
연간 1800만명 이상 소비자 속인 셈…공정위 “법위반 소지”
“롯데푸드 납품가 비해 100% 폭리” 주장에 설득력 더해
가맹점주 “법위반 공정위 신고”…검찰에 사기혐의 재항고
BHC가 가맹점주들에게 공급하고 있는 ‘고올레산 해바라기’. 올레산 함량이 60%로 KS 기준인 75%에 미달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전체 기름 기준으로 판단해야” 농림부·식품연구원과 배치
가맹점협의회 “올레산 60% 불과”…KS 기준 75%에 미달
연간 1800만명 이상 소비자 속인 셈…공정위 “법위반 소지”
“롯데푸드 납품가 비해 100% 폭리” 주장에 설득력 더해
가맹점주 “법위반 공정위 신고”…검찰에 사기혐의 재항고
BHC가 가맹점주들에게 공급하고 있는 ‘고올레산 해바라기’. 올레산 함량이 60%로 KS 기준인 75%에 미달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치킨 프랜차이즈 2위 업체인 비에이치시(BHC)에서 가맹점에 공급하는 튀김용 해바라기유가 올레산 함량 80% 이상이라는 광고와 달리 60%에 불과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해바라기유의 국가표준(KS)을 인증·관리하는 한국식품연구원과 농림축산식품부에 확인한 결과 비에이치시가 올레산 함량을 실제보다 과장해 소비자와 가맹점주를 기만해온 사실이 확인됐다.
3일 농식품부와 한국식품연구원에 따르면, KS 규정은 고올레산 해바라기유의 기준을 ‘올레산 함량 75%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한국식품연구원은 이와 관련 “전체 기름 중에서 올레산 함량이 75%를 넘어야 한다는 뜻”이라며 “기름에는 지방산 외에 다른 성분도 섞여 있어 지방산을 기준으로 울레산 함량을 계산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내용은 KS 인증과 관련된 올레산 측정방법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국내에서 고올레산 해바라기유의 올레산 함량 기준을 정해 놓은 것은 KS가 유일하다.
이는 올레산 함량 미달 의혹에 대한 비에이치시 쪽 해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비에치시는 전체 기름이 아닌 지방산만을 기준으로 올레산 함량을 계산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에이치시 쪽은 “(가맹점주 의뢰로 이뤄진) 한국품질시험원의 분석 결과를 보면 해바라기유 100g 중 올레산 함량이 60.6g으로, 해바라기유에 포함된 지방산 72.9g을 기준으로 하면 올레산 함량이 83.1%여서 고올레산 해바라기유 기준을 충족한다”며 “내부 연구소와 구매처인 롯데푸드의 분석에서도 올레산 함량이 모두 80% 이상으로 나왔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앞서 비에이치시 가맹점주들 모임인 가맹점협의회는 지난달 한국품질시험원 분석 결과, 올레산 함량이 60%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국식품연구원 설명을 들어보면, 비에이치시 기름의 올레산 함량은 60%이고 KS 기준으로 고올레산이 아닌 일반 해바라기유에 해당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과도 “(올레산 함량 계산방법은) 고올레산 해바라기유에 관한 KS 인증·관리를 맡은 한국식품연구원 해석에 따르는 게 맞다”고 확인했다.
비에이치시가 60%인 올레산 함량을 80%로 과장하면서 건강에 좋다고 선전한 것은 소비자 기만행위에 해당한다. 비에이치시는 광고물에서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는 일반 기름에 비해 (건강에 좋은) 비타민E와 불포화지방산이 많고, 고소한 맛과 향 등이 뛰어나다”고 강조해왔다.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한 간부는 “비에이치시가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높다”고 말했다. 가맹점협의회는 “비에이치시의 연간 닭고기 판매량이 1800만마리에 이른다. 소비자 1인당 1마리씩 먹었다고 가정하면 연인원 1800만명이 넘는 소비자가 비에이치시 광고에 속아서 치킨을 먹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 비에이치시가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라는 이유로 롯데푸드로부터 구매하는 원가 대비 100% 이상의 폭리를 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가맹점주들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됐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비에이치시 해바라기유의 가맹점 공급가격은 2017년 이후 6만7100원(부가세 포함)으로 원가인 3만1680만원의 2.1배에 이른다.
지난해 가맹점협의회가 일반 해바라기유와 큰 차이가 없는데도 고올레산이라는 이유로 비에이치가 폭리를 취한다고 신고했음에도 지금껏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은 공정위는 부실조사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진정호 가맹점협의회 회장은 “공정위가 한번이라도 비에이치시 기름 성분을 제대로 알아봤다면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비에이치시를 허위과장광고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가맹점협의회가 비에이치시를 사기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증거부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하고, 항고도 기각한 바 있다. 협의회는 최근 검찰에 재항고했다.
비에이치시는 3일 이와 관련해 “고올레산 해바라기유의 올레산 함량 계산을 전체 기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지방산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큰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또 롯데푸드는 비에이치시에 납품하는 해바라기유의 성분에 대한 세부정보 요청에 대해 “비에이치시의 동의없이 공개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반론보도] bhc 튀김기름 ‘올레산’ 함량 과장 및 폭리 증거 관련
본지는 지난 3월18일자 <‘갑질 논란’ bhc, 튀김기름 2.2배 폭리 증거 나왔다> 및 4월4일자 제하의 기사에서 bhc가 튀김기름의 ‘올레산’ 함량을 과장해 소비자를 기만했고 튀김기름을 원가의 2.2배가 넘는 가격에 가맹점에 공급하여 폭리를 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bhc는 올레산 함량이 80% 이상 함유된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만 사용한다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bhc는 가맹점협의회 소속 한 가맹점주가 한국품질시험원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결과를 오해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bhc는, 기름 공급처인 롯데푸드의 주기적인 분석에서도 올레산이 80%가 넘는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로 나타났다고 알려왔습니다. bhc는 또 ‘튀김기름 2.2배 폭리 증거가 나왔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고, 동종업계가 아닌 브랜드와 단순하게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전달해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BHC가 가맹점주들에게 공급하고 있는 ‘고올레산 해바라기’. 올레산 함량이 60%로 KS 기준인 75%에 미달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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