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자동차산업 중소협력업체 피해자협의회’가 지난 2월26일 국회 정론관에서 “하청업체들이 부도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불가피하게 납품을 중단할 시 형사처벌을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하청업체 납품중단 시 형사처벌 금지 입법 청원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을의 ‘살려달라’는 비명을 공갈죄로 옭아매는 ‘신종 갑질’을 저질렀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현대차 1차 협력사 한온시스템이 불공정 하도급거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됐다.
9일 추혜선 정의당 의원과 ‘자동차산업 중소협력업체 피해자 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온시스템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현대차와 1차 협력사들의 갑질로 피해를 당한 2차 이하 협력사들의 모임이다.
최근 현대차 1차 협력사가 2차 협력사들을 상대로 납품단가 인하 등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저지르다가, 2차 협력사가 갑질을 견디다 못해 납품중단을 통보한 뒤 손실보상 또는 기업인수를 요구하면 역으로 공갈죄로 형사고소를 해서 실형을 살도록 하는 사태가 빈발하고 있다. 현대차의 2차 협력사인 대진유니텍도 1차 협력사인 한온시스템에 고소당해 전 경영진이 1심에서 징역 9년, 2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송재민 전 대진유니텍 실장은 “한온시스템은 일방적으로 대진유니텍에 납품하는 금형 생산시간을 줄이도록 강요하면서, 그에 따른 시설변경 비용은 모두 대진유니텍에 전가했다. 또 대진유니텍의 동의 없이 2억7천만원의 납품대금을 깎으라고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자 신규 금형 제작 발주를 금지해 결국 5천만원의 납품대금 감액을 받아내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한온시스템은 자동차 공조장치(환기 및 냉난방)를 현대차에 납품하는 1차 협력사로 지난해 매출이 6조원에 달하는 중견 상장사다. 한온시스템의 대주주는 사모펀드인 한앤컴퍼니(회장 윤여을)다. 한온시스템은 지난 2016년에도 공정위로부터 하도급법 위반으로 과징금 9300만원 부과 등의 제재를 받은 바 있다.
추혜선 의원은 “대기업이 온갖 불공정행위로 갑질을 일삼으면서 중소 부품업체(을)가 살려달라고 외치는 비명을 ‘공갈죄’로 몰아 감옥으로 보내는 사태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며 “공정위가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현대기아차 1차 협력사와 2차 협력사 사이에 벌어지는 불공정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달 하도급 전속거래 구조에서 장기간 불공정행위로 인해 심각한 경영위기가 발생한 중소 협력업체들에 대해서는 계약상 부품납품 의무이행을 중단할 수 있는 선택권을 보장하고 형사처벌을 금지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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