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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BHC 가맹점협의회 “간부 운영 점포 일방적 해약…노조파괴 뺨쳐”

등록 2019-04-11 16:01수정 2019-04-12 15:18

BHC 협의회 “블랙리스트 작성 관리”
BBQ도 협의회와 대화 회피한 채
간부들 3개 점포 계약갱신 거절

“일방적 해약 위법 소지” 지적에도
‘갑질근절’ 책임 공정위 조사 안해
그래픽_김지야
그래픽_김지야
갑질 논란이 일고 있는 치킨프랜차이즈 2위인 비에이치시(BHC·회장 박현종)와 3위인 비비큐(BBQ·회장 윤홍근)가 가맹점주들이 권익보호를 위해 만든 가맹점협의회를 무력화하기 위해 노조파괴 행위에 버금가는 다양한 탄압수법을 총동원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1일 비에이치시 가맹점협의회(회장 진정호)에 따르면, 지난해 5월 협의회 출범 이후 협의회 간부들이 운영하는 광주 운암동림점과 일곡점이 본사에 가맹계약 갱신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해 장사를 접었다. 또 협의회 간부가 운영하는 울산 천곡점과 회원이 운영하는 울산 무거점도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진정호 회장은 “그동안 가맹사업법 상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10년)이 끝나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갱신이 이뤄졌는데, 협의회 간부나 회원이 운영하는 가맹점은 영업실적이 좋아도 경영방침이라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있다”며 “협의회에 대한 명백한 탄압으로, 대기업의 노조 파괴를 뺨친다”고 주장했다.

비에이치시는 지난 3월 중순 협의회 간부 4명이 운영하는 점포에 위생점검을 동시 실시했다. 협의회는 비에이치시가 창립대회 등 협의회 관련 행사에 참석한 가맹점주를 중심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본사가 주도한 것으로 의심받는 새 가맹점협의회 출범 과정에서도 가맹점주들에게 기존 협의회에서 탈퇴하도록 종용하는 등 개입 혐의가 제기됐다.

자료:가맹점협의회
자료:가맹점협의회
비비큐도 가맹점협의회와 대화를 거부하고, 협의회 간부들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고 있다. 가맹점협의회(의장 양흥모)는 지난해 12월 설립 이후 본사가 가맹점에 구입을 강제하는 필수품목 최소화, 10년차 이상 가맹점주에 대한 계약해지 철회 등의 거래조건 개선을 위해 다섯차례 협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비비큐는 본사와 가맹점주가 함께 참여하는 ‘동행위원회’가 이미 존재한다는 이유로 대화를 회피하고 있다. 협의회 간부는 “동행위는 회사 대표가 회장이고, 가맹점 대표들이 부회장을 맡고 있는 본사 공식기구여서 가맹점주를 대표하는 단체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비비큐는 협의회 부의장과 국장이 운영하는 3개 가맹점에 대해 계약갱신 요청을 거부했다.

경제민주화의 최우선 과제인 갑질 근절에 나서야 할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한 조사조차 한 번도 하지 않았다. 협의회 간부·회원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가맹점주 단체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 가맹사업법 위반 소지가 크다. 또 비비큐가 협의회와 대화를 거부하는 것도 가맹점주 단체의 협의 요청에 성실히 응하도록 한 법에 위배된다. 공정위 유통정책관실 간부는 “10년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경과했다고 해서 본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멋대로 계약해지를 하는 것은 법위반 소지가 있다”고 인정했다. 김재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변호사는 “가맹본부가 협의회 소속 가맹점주에 대해 계약을 해지하고, 새 협의회를 만드는 데 개입하는 것은 가맹사업법 취지를 위배하는 행위”라며 공정위 조사를 촉구했다.

현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 단체를 무력화하기 위해 어용 성격의 새 협의회를 만드는 행위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제 근거가 없다. 더불어민주당의 전해철 의원이 2016년 가맹점협의회 보호를 위해 공정위 신고등록제 도입, 상생협의 요청권과 가맹본부 협의 의무화 등을 담은 법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으나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3년째 낮잠 중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은 “가맹본부에 목소리를 내는 가맹점에 대해 10년 뒤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해지하는 것은 ‘보복성’이라고 본다”며 “계약갱신청구권을 강화해 10년 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계약이 되는 것으로 보고 본부가 해지하려 할 경우 귀책 사유를 분명히 하는 등의 관련 법 개정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또 “가맹점협의회의 단체구성, 협상력, 교섭력을 보장하는 법안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비에이치시 가맹점협의회, 참여연대, 민변은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 비에이치시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가맹점주 보복, 닭고기와 튀김용 기름 구입강제, 점포환경개선 강요 등 5개항의 법위반 혐의에 대해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발표했다. 비에이치시는 “협의회 탄압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곽정수 선임기자, 송경화 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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