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구입을 강제하는 필수품목을 줄이고, 가맹금 수취방식도 필수품목의 유통마진(가맹금) 대신 가맹점의 매출액에 비례하는 로얄티로 전환하면 우수 상생업체로 평가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직권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받기가 쉬워진다.
공정위(위원장 김상조)는 14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가맹분야 공정거래협약 평가기준을 개정한다고 발표했다. 개정된 평가기준을 보면,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개수와 비중을 낮추고, 가맹금 수취방식을 로얄티로 전환해 투명화할수록 우수 상생업체로 평가된다. 또 광고·판촉행사 때 사전에 가맹점주의 동의를 받고, 금전·기술·인력 등 각종 지원을 하며, 10년 이상 장기 가맹점주에 대해서도 계약갱신을 보장할수록 좋은 점수를 받게 된다.
편의점의 경우 계약 때 상권분석 정보를 제공하고 가맹점주를 많이 지원하며, 가맹점주가 폐업을 희망할 때 영업위약금을 감면하면, 우수상생업체로 평가받을 수 있다. 또 희망폐업시 시설 위약금도 감면하고 명절·경조사 때 영업시간 단축을 허용하며 지난 1월 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를 사용할수록 높은 상생점수를 주는 쪽으로 기준이 달라진다.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얻은 가맹본부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해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표지에 최우수·우수 상생본부 마크를 사용해 가맹희망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거래관행 개선과 상생협력을 개선하기 위해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권장해왔다. 또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한 가맹본부를 계약내용의 공정성, 계약이행과정의 공정성, 상생협력 정도, 자율준수 노력 등을 종합 평가해 좋은 점수를 받으면 직권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말까지 상생협약을 체결한 가맹본부는 지에스25, 씨유, 세븐일레븐, 이마트24,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롯데리아, 바르다김선생 등 편의점·외식·도소매 분야 17곳이고, 4만9천여 가맹점들이 포함돼 있다.
공정위는 “개정된 협약 평가기준을 통해 가맹점주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간에 더욱 상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곽정수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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