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38개 대기업 4조6천억 추가부담”
과표 3천억 이상 최고세율 25%로 인상 효과
세법-기업회계 달라 세부담 정확치 않을 수도
과표 3천억 이상 최고세율 25%로 인상 효과
세법-기업회계 달라 세부담 정확치 않을 수도
정부의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으로 인한 대기업들의 지난해 추가 세부담이 정부의 추정액 2조1천억원보다 2배 이상 많은 4조6천억원에 이른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17일 코스피 비금융사 중에서 법인세율 인상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삼성전자, 현대차 등 38개 대기업의 법인세 비용을 분석한 결과, 4조6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8년부터 과표 3천억원 초과 구간에 대해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했다.
한경연은 기업별 법인세 과표를 정확히는 모르는 점을 감안해서, 법인세율 인상 분석 대상(과표 3천억원 이상)은 법인세 차감 전 이익이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으로 한정하고, 법인세 비용은 법인세 차감 전 이익에서 당기순이익을 뺀 금액으로 계산했다. 한경연 분석 결과 38개 기업의 법인세 차감 전 이익은 96조5천억원으로 2017년에 비해 16%(13조2천억원) 증가했다. 또 법인세 부담은 25조3천억원으로 7조5천억원(42.5%) 증가했다. 법인세 부담 증가율이 이익 증가율의 2.7배인 셈이다.
법인세 부담 증가액 7조5천억원을 세분해서 보면 법인세 인상 효과가 4조6천억원, 이익 증가 효과가 2조9천억원으로 나타났다. 법인세 인상 효과는 정부가 2017년 법인세 인상 당시 밝힌 추가 세부담 추산액 2조1천억원의 2배를 넘는다. 기업별로는 삼성전자와 에스케이하이닉스의 법인세 비용 부담이 각각 2조2천억원과 86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회계 전문가들은 세법회계와 기업회계 기준이 달라 세 부담이 실제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한다. 한경연도 이런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2018년과 2017년 세부담을 모두 기업회계 기준으로 동일하게 계산했기 때문에 세부담 변화를 추세적으로는 파악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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