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구소, 2011~18년 공정위원장 4명 분석
과징금 건수 김상조>김동수>정재찬>노대래 순서
검찰고발 건수 김상조>노대래>정재찬>김동수
과징금 깎아준 비율은 김상조 최소-노대래 최다
과징금 건수 김상조>김동수>정재찬>노대래 순서
검찰고발 건수 김상조>노대래>정재찬>김동수
과징금 깎아준 비율은 김상조 최소-노대래 최다
2011년 이후 재직한 공정거래위원장 4명의 재임 하루당 과징금 부과 건수와 검찰 고발 건수에서 김상조 위원장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공정경제’를 주도하면서 엄격한 법집행을 강조하고 있다.
경제개혁연구소(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24일 공정위가 2011~2018년 8년간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검찰에 고발한 내용을 김동수·노대래·정재찬·김상조 위원장 별로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국회 채이배 의원실(바른미래당)의 용역에 따른 것이다.
분석대상 기간 중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 받은 사업자(사업자단체 포함)는 총 2199개사이다. 위원장 재임시절 별로는 김동수 위원장(683건), 정재찬 위원장(669건), 김상조 위원장(499건), 노대래 위원장(348건)의 순서였다. 위원장 재임 하루당 과징금 부과 건수는 김상조 위원장이 0.883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김동수 위원장(0.815건), 정재찬 위원장(0.727건), 노대래 위원장(0.587건)의 순서였다. 법 위반행위 유형별로는 부당한 공동행위(담합)가 1910건(86.86%)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 뒤로는 불공정거래행위(191건), 부당지원행위(62건), 경제력집중억제 규정 위반(24건),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12건)의 순서였다.
공정위의 과징금 결정 과정은 기본산정기준 결정→1차 조정(위반기간·횟수 따라 가중)→2차 조정(행위자 요소에 따른 가중·감경)→부과 과징금 결정의 순서로 이뤄지는데, 기본산정 과징금 대비 최종 부과과징금 부과비율은 평균 48.36%(감경율 -51.64%)였다. 노대래 위원장이 37.55%(감경율 -62.45%)로 감경율이 가장 컸고, 김상조 위원장이 79.95%(감경률 -20.05%)로 가장 작았다.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발된 사업자(사업자단체 포함)는 700개사, 개인은 158명으로 모두 858건이었다. 위원장 별로는 정재찬(257건), 노대래·김상조(각249건), 김동수(103건) 순으로 많았다. 위원장 재임 하루당 고발 건수는 김상조 위원장이 0.441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노대래(0.420건), 정재찬(0.279건), 김동수(0.123건) 순이었다. 김상조 위원장이 김동수 위원장에 비해 4배 가까이 많았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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